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핵심요약]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처럼 바로 확인되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특히 회사 지분, 경영권, 배우자의 기여도, 주식 취득 시점에 따라 분할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도 혼인 중 형성·유지·증가된 재산이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가족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나눌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이라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명의 재산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가 비상장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가족회사·개인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주식 가치를 낮게 주장하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하는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Q1.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이나 예금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주식, 퇴직금, 사업체 지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주식입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처럼 매일 시세가 공개되는 주식이 아니라, 가족회사나 중소기업 지분처럼 거래가격을 바로 알기 어려운 주식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중 회사를 설립했거나, 혼인 기간 동안 지분 가치가 증가했다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왜 어려운가요?
가장 큰 이유는 가치평가입니다.
상장주식은 이혼 시점 또는 기준 시점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세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 부채, 매출, 영업이익, 미래 수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회계법인 등 감정인을 통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어, 감정 결과 자체가 다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Q3. 회사 명의 재산도 바로 나눌 수 있나요?
바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법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회사 대표라고 해서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곧바로 부부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의 가치 안에 회사 자산과 수익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지분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Q4.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거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즉 개인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배우자의 가사, 육아, 생활비 부담, 회사 운영 지원 등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 명의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취득했는지,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혼인 중 가치 증가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입니다.
Q5.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배우자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세무자료, 배당 내역, 급여자료 등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쪽이라면 취득 시점, 자금 출처, 회사 성장 과정, 배우자의 기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혼인 중 회사가 성장한 과정, 생활비·가사·육아 기여, 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6. 이혼소송 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감으로 주장하면 불리합니다.
먼저 지분 존재 확인 → 취득 시점 확인 → 회사 자료 확보 → 가치평가 → 기여도 정리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 가치를 낮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 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금액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족회사, 1인 법인, 비상장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혼 초기에 자료 확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세무신고자료, 배당 내역 등은 나중에 급하게 찾으려 하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핵심은 자료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무자료와 지분 구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회사 주식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얼마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이 문제 되고 있다면, 이혼 전에 주주명부와 회사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분할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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