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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이혼소송

[핵심요약]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처럼 바로 확인되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특히 회사 지분, 경영권, 배우자의 기여도, 주식 취득 시점에 따라 분할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도 혼인 중 형성·유지·증가된 재산이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가족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나눌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이라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명의 재산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가 비상장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가족회사·개인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주식 가치를 낮게 주장하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하는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Q1.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이나 예금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주식, 퇴직금, 사업체 지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주식입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처럼 매일 시세가 공개되는 주식이 아니라, 가족회사나 중소기업 지분처럼 거래가격을 바로 알기 어려운 주식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중 회사를 설립했거나, 혼인 기간 동안 지분 가치가 증가했다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왜 어려운가요?

 

가장 큰 이유는 가치평가입니다.

 

상장주식은 이혼 시점 또는 기준 시점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세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 부채, 매출, 영업이익, 미래 수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회계법인 등 감정인을 통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어, 감정 결과 자체가 다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Q3. 회사 명의 재산도 바로 나눌 수 있나요?

 

바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법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회사 대표라고 해서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곧바로 부부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의 가치 안에 회사 자산과 수익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지분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Q4.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거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즉 개인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배우자의 가사, 육아, 생활비 부담, 회사 운영 지원 등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 명의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취득했는지,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혼인 중 가치 증가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입니다.

 

 

 

 

Q5.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배우자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세무자료, 배당 내역, 급여자료 등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쪽이라면 취득 시점, 자금 출처, 회사 성장 과정, 배우자의 기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혼인 중 회사가 성장한 과정, 생활비·가사·육아 기여, 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6. 이혼소송 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감으로 주장하면 불리합니다.

 

먼저 지분 존재 확인 취득 시점 확인 회사 자료 확보 가치평가 기여도 정리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 가치를 낮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 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금액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족회사, 1인 법인, 비상장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혼 초기에 자료 확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세무신고자료, 배당 내역 등은 나중에 급하게 찾으려 하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핵심은 자료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무자료와 지분 구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회사 주식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얼마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이 문제 되고 있다면, 이혼 전에 주주명부와 회사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분할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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