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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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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던 부부가 이별을 마음먹게 되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혼의 끝은 이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그 후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부터 이혼과 더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새로이 나타나게 됩니다. ​

오늘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목적은 결국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배 받는 것입니다.

 

명의자가 누구인지 와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 또는 협력하였으면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 모두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기간 중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여도 산정의 요소에는 대표적으로 - 혼인 기간 -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육아에 종사한 기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 정도 - 재산 취득의 재원, 지출 내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도 기여도 산정의 요소와 더불어 그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인정받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유책 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위자료에 관해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이미 하였다면 추후에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사항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당사자의 연력, 직업 등 종합적으로 모든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

 

자녀에 관한 사항 이혼을 하려는 부부 사이에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양육자의 결정 및 양육비 부담 여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자녀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해당 가정에 가사조사관을 방문하게 하여 아이의 양육에 적합한 환경인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실익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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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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