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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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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부남과 외도해 먼저 상간소송을 당했더라도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카카오톡·부동산계약서 등 증거를 조합해 위자료 1,300만 원을 인정받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유형: 손해배상(상간소송) / 원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변호사프로필]
  • 법원 판결: 1,300만원 인용

 

 

쌍방 배우자가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3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유부남과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도 내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창원이혼변호사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배우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쌍방 상간소송' 상황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은데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내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엄연히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여러분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유부남과 외도한 아내 쌍방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1300만원을 인정받은 박해생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30.)

  • 사건유형: 손해배상(상간소송) / 원고 대리
  • 혼인기간: 4
  • 부정행위 기간: 9개월
  • 법원 인용액: 위자료 1,300만 원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불법행위), 민법 제751(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창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와 외도를 저질렀고, 상대방 배우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 분
  • 쌍방 상간소송에서 내 위자료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분
  • 항해사·선원 등 장기 출장·출항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배우자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분
  •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쌍방 상간소송쟁점 정리
  2.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쌍방 상간소송 사건개요
  3.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를 재판에 어떻게 적용했나요?
  4.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건 결과 법원판결
  5.  실무 체크리스트와 Q&A
  6.  마무리

 

 

 

 

1.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쌍방 상간소송쟁점 정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배우자가 먼저 상간소송을 당했어도 위자료 청구 되나요?

  •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 최신 법률 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은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50, 751(민법 제750, 751)

 

 

2) 쌍방 배우자가 소송할 시 위자료 판단요소는?

최신 법률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산정합니다.(민법 제751)

 

  •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만남의 횟수, 기간, 성관계 여부 등
  •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실질적 파탄 여부, 이혼 진행 여부
  • 혼인기간: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
  •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후 보인 태도: 반성 여부, 연락 단절 여부
  •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직업적 특수성(장기 출항 등)으로 인해 뒤늦게 알게 된 사정도 참작
  • 쌍방 소송 진행 상황: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12782 판결)

 

 

 

 

 

2.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쌍방 상간소송 사건개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항해사, A의 배우자,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A: 의뢰인의 배우자, 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조중개사로 근무하다 피고와 부정행위
  • 혼인기간: 4/ 부정행위 기간: 9개월

 

 

2) 사건경위

  • 의뢰인은는 항해사로 장기간 출항 중이었고, 피고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A에게 지속적으로 구애
  • 피고는 A와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으로 확인
  • 이후 피고의 배우자 B가 의뢰인에게 두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림
  • BA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원고, 위자료 3,500만 원 청구 소송 제기

 

 

3) 불리한 사정

  • 혼인기간이 약 4년으로 비교적 짧아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요소
  • 의뢰인이 장기 출항 중이어서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 피고 측에서 부정행위 기간·정도 및 혼인관계 파탄 기여도를 다툴 가능성

 

 

 

 

 

3.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를 재판에 어떻게 적용했나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 이 사건에서 구사한 핵심 전략을 정리합니다.

 

1) 증거 정리 및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의뢰인과 A의 법률혼 관계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 문자메시지 B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 내용
  •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가 A에게 "같이 있어?"라고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
  •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가 A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
  • 카카오톡 프로필 A가 의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 피고의 인식 입증

 

2) 반박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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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건 결과 법원판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대응에 힘입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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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체크리스트와 Q&A

1)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즉시 확인]

  •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상대방 배우자의 별도 소송 진행 여부 및 결과 확인

 

[증거 준비]

  • 부정행위 기간·횟수를 특정할 수 있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확보
  •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공동명의 계약서, SNS 프로필 등)
  •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화할 자료(진단서, 진술서 등)

 

[추가 확인]

  •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진행 여부 및 위자료 처리 방식
  •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일로부터 10(민법 제766)

 

 

2) Q&A

Q1.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내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도 피고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각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상대방 배우자의 소송 결과는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12782 판결)

 

 

Q2.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는데도 피고가 책임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서, 카카오톡 프로필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Q3.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2X. 8.경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마무리

배우자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신데, 상대방 배우자까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 상간소송 상황에서도 내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피고의 인식 여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소모가 아닌,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정교한 법리 대응입니다.

 

억울함을 감정으로 소모하지 마시고,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내용, 구성, 표현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을 금하며,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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