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상간남소송), 판결:승소판결(청구금액 모두 인용)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B씨(상간남)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B씨를 만났고, B씨는 두사람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B씨의 집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와 상간남인 B씨가 동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 수집·확보·검토
의뢰인은 배우자인 A씨와 상간남인 B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B씨의 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취된 통화를 검토한 결과 해당 녹취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완벽히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적극 호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입증과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계속하고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직·간접 증거를 수집·확보하였습니다.
● 증거보전신청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와 상간남인 B씨가 지속적이고 간헐적으로 동침을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에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 증거보전신청의 결정
CCTV영상은 그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김규범 변호사는 신속하게 증거보존이 필요한 사유를 적극 호소하였고, 법원은 증거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아파트에 증거를 보존하여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CCTV 영상의 실질적 확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과는 달리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입증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CCTV영상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자와 접촉하여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고, 이에 증거제출의무자는 해당 CCTV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상간남소송)
녹취 및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확보한 CCTV 영상 및 여러 직·간접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인 B씨를 상대로 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김규범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증거확보로 A씨와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고, 인정된 부정행위에 따른 의뢰인의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였던 위자료(3000만원)가 전부 인용되어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어
배우자가 상간자(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개인과 가정의 생활이 파탄나거나 어려워지며, 마음으로 겪는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금전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 등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금전으로나마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인 절차의 진행에 있어 증거의 수집·확보 및 검토, 소송의 진행 등의 어려움은 물론 심적인 부담과 고통은 당사자에게 매우 큰 어려움일 것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