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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1984

사안의 개요

A양의 부모인 B씨(父)와 C씨(母)의 재판상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A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씨(母)가 지정되어 B씨가 A양을 양육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C씨가 사망하여 A양이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양의 유일한 친권자인 C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A양의 친권 및 양육권에 공백이 생겼고, C씨의 사고사에 대한 민·형사 합의 및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C씨의 동생이자 A양의 외삼촌인 의뢰인은 A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본인이 지정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후견(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을 선임·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미성년후견의 개시 사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여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일부제한 선고,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또는 사퇴로 인해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

 

● 미성년후견인 개시 방법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이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합니다. ​ 사안의 경우 A양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친권자인 C씨의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미성년후견의 개시 사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여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일부제한 선고,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또는 사퇴로 인해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 미성년후견인 개시 방법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이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합니다. ​ 사안의 경우 A양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친권자인 C씨의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C씨는 이혼 후 직장생활을 계속했기 떄문에 홀로 A양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C씨의 동생이자 A양의 외삼촌인 D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게 D씨와 D씨의 배우자자인 E씨가 함께 A양을 양육하였으며, 또한 C씨의 어머니이자 A씨의 외조모인 F씨도 수시로 찾아와 A양의 양육을 도왔던 점, A양이 D씨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점, C씨에게 미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양의 복리를 위하여 A양의 외삼촌인 D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법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미성년자의 의견청취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더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느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후견개시심판

박해생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호소로 A양의 후견인으로 의뢰인(A양의 외삼촌 D씨)이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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