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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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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내용, 구성, 표현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을 금하며,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거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 +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4942 판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6793 판결 참조, 법적 근거: 민법 제751).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실혼 기간의 단기성, 쌍방 갈등의 경위, 원고 측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면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았던 건 맞는데, 그게 사실혼이 되나요?”

위자료 3천만원 청구받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거 사실이 있다고 해서 사실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사실혼 위자료 3,0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79)

  • 사건유형 :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피고 대리
  • 진행변호사 :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 사실혼 기간 1
  • 원고 청구금액 : 3,000만 원
  • 판결금액 : 700만 원 2,300만 원 감액 (77% 감액 성공)
  • 소송비용 : 2/3는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
  • 핵심 성과 : 사실혼 성립 다툼 + 원고 귀책사유 부각 + 위자료 77% 감액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750, 민법 제751
  • 참고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목 1)
  • 최신 법률 기준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4942 판결(사실혼 성립요건),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991 판결(위자료 직권 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로운의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사실혼 위자료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 동거 사실은 있지만 사실혼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분
  •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분
  • 피고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사건 개요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핵심 쟁점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 안내 및 박해생변호사의 실무 조언
  4.  Q&A
  5.  마무리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사건 개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실혼 위자료 소장을 받고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A) : 의뢰인과 약 1년간 동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피고(의뢰인) : 원고와 동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실혼 성립 자체를 다투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

 

 

2) 사건 경위

  • 원고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이후 원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
  • 의뢰인의 직장 특성상, 주중에는 수도권으로 출장을 가고 주말에만 원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생활 패턴이 반복
  • 동거 기간 동안 의뢰인의 음주 습관으로 인한 다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각서를 작성
  • 그러다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해소
  • 원고는 의뢰인의 폭언·폭행·일방적 가출을 이유로,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
  •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방어를 위해 로운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핵심 쟁점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1) 동거만 했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 의뢰인은 원고와의 관계가 혼인의사 없는 단순 동거 또는 연인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4942 판결)
  •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음, 결혼식 없음, 자녀 없음, 부모님께 '장래를 같이 할 사람'으로 정식 인사한 사실 없음 등을 근거로 사실혼 성립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사촌동생·고모에게 원고를 소개한 사실, 의뢰인 모친이 원고를 실제 며느리로 대해 온 사실, 의뢰인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 음주 후 각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494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961 판결)

 

 

2) 피고 책임이 인정됐는데도 왜 2,300만 원이 감액됐을까요?

  • 법원은 의뢰인의 과도한 음주습관, 원고에 대한 폭언, 일방적 가출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자료 액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991 판결, 법적 근거: 민법 제751).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실혼 기간의 단기성 : 1년으로 오랜 기간이라 보기 어려움
  • 원고 측 귀책사유 원고의 이유 없는 짜증·폭행 등 쌍방 갈등 경위
  • 파탄 경위의 복합성서로간 다툼에서 원고가 먼저 플라스틱 통을 던진 사실
  • 원고의 기왕증 원고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법적 근거

  •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991 판결)

 

0709[이혼]부산이혼전문변호사-판결문.jpg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 안내 및 박해생변호사의 실무 조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실제로 사용한 전략과 실무 조언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혼 성립 자체를 다투는 전략

  •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혼인의사 합치의 부재를 구체적 사실로 주장
  • 혼인신고·결혼식·자녀·부모님 정식 인사 등 사실혼 성립의 객관적 징표가 없음을 강조
  • 의뢰인이 원고를 소개할 때 '여자친구'로 소개하였을 뿐, '장래를 같이 할 사람'으로 소개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2) 원고 측 귀책사유 적극 부각

  • 원고가 의뢰인의 뺨을 때린 사실, 플라스틱 통을 의뢰인 가슴에 던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 원고가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의 정신과 통원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반박
  • 원고의 이유 없는 짜증과 폭행이 쌍방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

 

 

3) 사실혼 기간의 단기성 강조

  • 사실혼 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하고, 의뢰인은 주중에는 수도권 출장을 가는 등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낸 간헐적 동거였음을 강조
  •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혼 기간의 단기성은 감액 사유로 적극 작용합니다.

 

🚩박해생 변호사 실무 조언

  • 사실혼 위자료 소장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성립 요건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원고 측 귀책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구성하며, 위자료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4. Q&A

 

Q. 동거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4942 판결).

 

 

Q. 피고 책임이 인정되면 청구금액을 다 줘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원고의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3,000만 원 청구에서 700만 원만 인정되어 2,300만 원 감액(77%) 에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75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991 판결).

 

 

Q. 사실혼 위자료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목 1)).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소장 수령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30)을 확인하고, 사실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 감액 사유를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법원은 감정이 아닌,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원고의 3,000만 원 청구에 대해 사실혼 성립 요건 자체를 법적으로 다투고 원고의 귀책사유(폭행, 반복된 갈등 등)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며

단기적·간헐적 관계라는 실질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77%에 이르는 대폭 감액(2,300만 원 절감, 700만 원 인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도한 청구 금액 앞에서 홀로 고민하며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최종 결과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청구에 흔들리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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