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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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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외도가 있었더라도, 혼인파탄 시점과 외도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부정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더라도, 실제 분할대상재산과 기여도를 정밀하게 다투면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의뢰인은 재산분할 1억원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소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무려 5억원...

 

부산이혼변호사님, 별거중에 만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 다 줘야 하나요?”

 

의뢰인은 억울함과 동시에 막막한 마음을 전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고, 기여도는 얼마인가'를 정밀하게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별거 중 외도를 이유로 5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1억원을 방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요약

  • 사건 유형: 이혼 등 (피고 대리)
  • 원고 청구: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약 5억원
  • 핵심 쟁점: 혼인파탄 시점, 부정행위 해당 여부,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 최종 결과: 이혼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재산분할 1억 방어
  • 핵심 성과: 재산분할 청구액 1억원 방어 원고 측 채무 주장 불인정 기여도 방어 논리 반영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제가 조력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부산이혼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별거 중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분,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받아 막막한 분,

재산분할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분, 혼인파탄 시점을 다퉈 부정행위 책임을 줄이고 싶은 분, 부산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 별거중 외도로 이혼소장 받았다면
  2.  부산이혼변호사가 정리한 핵심쟁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
  3.  부산이혼변호사 피고 입장에서 핵심 방어 전략은?
  4.  부산이혼변호사 판결 결과
  5.  부산이혼변호사 이혼 피고가 대응해야 할 일
  6.  마무리

 

 

 

1. 사건개요 : 별거중 외도로 이혼소장 받았다면

부산이혼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의뢰인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복잡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A): 의뢰인과 별거 중, 의뢰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피고(의뢰인): 원고의 무관심으로 우울증이 깊어져 타지역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 별거 중 지인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
  • 사건본인: 성년 자녀 1, 미성년 자녀 1
  • B: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사건 경위

  • 원고와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현재 성인 자녀 1, 미성년 자녀 1
  •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시댁 시집살이로 힘들어했으나,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음
  • 의뢰인의 우울증이 극도로 심각해진 끝에,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타지역으로 거주를 이전 원고와 별거가 시작
  •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생활하며 활기를 되찾던 중, 지인 모임에서 B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
  • 의뢰인과 B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
  • 원고의 청구 내용: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5억원
  •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심

 

 

 

 

2. 부산이혼변호사가 정리한 핵심쟁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산이혼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고의 교제가 법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재산분할 청구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쟁점 1 | 혼인파탄 시점 피고의 교제가 부정행위인가?

  • 피고 측 주장: 별거 시작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교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 판단: 원고가 별거 후에도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에 왕래하고, 피고가 원고의 급여 계좌를 계속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에 비로소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 결과: 피고의 교제는 혼인파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부정행위 성립

 

 

쟁점 2 | 재산분할 청구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 원고 측 주장: 재산분할 약 5억원 + 원고의 각종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포함 요구
  • 피고 측 방어 포인트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 5,000만 원 전액을 채무로 볼 수 없음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상 채무로 평가 불가

원고의 지인에 대한 1,000만 원 차용금은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피고의 가사노동·양육 기여, 아르바이트 수입, 특유재산 활용 등을 근거로 기여도 50% 주장

 

 

 

 

 

3. 부산이혼변호사 피고 입장에서 핵심 방어 전략은?

부산이혼변호사는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혼인파탄 시점 다툼 부정행위 책임 최소화

  • 피고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은 별거 시작으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한 시점
  •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교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원용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비록 법원이 파탄 시점을 이혼 청구 시점으로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위자료 산정에서 혼인파탄의 경위와 원고 측 귀책사유를 함께 주장하여 위자료 증액을 방어

 

 

원고 채무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주장

  • 마이너스 통장: 한도 설정만으로는 채무가 아니며, 실제 대출 실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로 입증 법원 인용
  • 지인 차용금 1,000만 원: 피고의 외도 확인 및 이혼 준비 목적의 사적 지출로, 일상가사채무 또는 부부공동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법원 인용

 

 

피고의 기여도 입증

  •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닌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수입을 올렸으며, 일부는 부동산 매수 자금에 보탬
  • 피고의 특유재산(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활용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기여한 사실도 주장
  •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이라는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기여도 50% 주장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4. 부산이혼변호사 판결 결과

부산이혼변호사의 법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원고 청구액과 동일)

재산분할: 4억원 인용 (원고 청구액 5억원 대비 약 1억 원 감액)

재산분할 비율: 원고 70%, 피고 30%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 주장: 불인정

원고의 지인 차용금 1,000만 원 채무 주장: 불인정

소송비용: 각자 부담

 

피고 측의 방어 전략이, 재산분할 대상 및 채무 범위 다툼에서 1억원 방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615[이혼]별거중외도판결문.jpg

 

 

 

5. 부산이혼변호사 이혼 피고가 대응해야 할 일

부산이혼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파탄 시점을 반드시 다투세요

  • 별거 시작 시점, 부부 교류 여부, 생활비 관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위자료 책임의 핵심입니다.
  • 파탄 이후의 교제는 법적 부정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대상과 채무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부부공동채무인지, 일상가사채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 한도, 사적 목적의 차용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주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 가사노동, 양육, 특유재산 투입 등 피고의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이혼 후 생활보장이라는 부양적 요소도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도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낙담하거나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대응'입니다.

 

혼인관계가 언제,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도를 뒤집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로서 수많은 가사 소송을 수행하며 확신하는 점은, 피고의 입장에서도 판세를 뒤집고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막막함 속에서 혼자 고민하다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첫 단추부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지금의 냉정한 대응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와 재산을 지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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