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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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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관계 없이 손을 잡거나 새벽 데이트를 반복하는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이혼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합니다.

만남의 빈도·시간대·친밀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은 위자료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한 줄 알았다'고 하는데, 부산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간녀가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해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책임을 인정합니다.

 

 

소 취하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혼 여부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면

 

법원은 그것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의 항변을 정면으로 무너뜨려

위자료 2천만원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 부산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 (원고 대리)

⦁ 원고 청구액 : 30,000,100

⦁ 법원 인용액 : 20,000,000

⦁ 핵심 쟁점 : 상간녀의 기혼 인지 여부,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력, 1차 소송 취하 후 재개된 부정행위의 책임

⦁ 소송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부산상간소송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오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목차

1. 이런 경우 부산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2. 부산상간소송 사건 개요

3. 부산상간소송 핵심 쟁점 정리

4. 부산상간소송 판결 결과

5. 마무리

 

 

 

 

1. 이런 경우 부산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10716 판결)

 

 

⦁ 상간녀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2441 판결)

 

 

 

 

2. 부산상간소송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B의 배우자, AB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에게 위자료 3천만원의 부산상간소송을 제기

⦁ 피고(A) : 상간녀, B의 직장 동료로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름

⦁ B: 의뢰인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직장 내 불륜 사건경위

⦁ AB는 직장 내에서 만남을 시작, 거의 매일 직장 밖에서도 데이트를 이어감

⦁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1차 상간소송을 제기

⦁ B"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혼인관계 회복을 간청하자, 의뢰인은 소송을 취하

⦁ 그러나 AB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산상간소송을 다시 제기

⦁ 이 사건 소 제기 후 1달 뒤, 의뢰인과 B는 협의이혼에 이름

 

 

 

 

3. 부산상간소송 핵심 쟁점 정리

쟁점1. 상간녀가 이혼한 줄 알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을까요?

A"B가 이혼했다고 해서 믿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B"둘 다 이혼했고"라고 말한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A1차 소송이 취하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B와 다시 교제를 시작

⦁ B의 말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혼 여부를 확인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음

⦁ 법원은 이를 두고 "A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

 

핵심은 '몰랐느냐'가 아니라 '알려고 노력했느냐'입니다.

 

부산상간소송에서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몰랐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쟁점2. 블랙박스 영상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 의뢰인은 B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새벽 시간대 A와의 만남, 손을 잡고 걷는 장면, 차 안에서의 장시간 데이트 등을 확인

⦁ AB와 같은 직장 유니폼을 입고 있는 장면을 통해 직장 동료임도 특정

⦁ 1차 소송 취하 이후에도 A 차량이 B 주거,지에 주차된 사진, 출입 영상 등이 추가로 확보

 

블랙박스 영상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 확보 시점과 방법이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에 이러한 증거와 전략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쟁점3. 상간녀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 블랙박스·CCTV 영상 : 만남의 빈도와 친밀도를 직접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 카카오톡 대화 : 연인 관계임을 입증하는 메시지, 프로필 사진 등

⦁ 통화기록 : 접촉 빈도와 관계의 지속성 확인

⦁ 진료확인서 등 :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입증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포인트는?

⦁ 1차 소송 취하 이후 재개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 A"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 의무 불이행이라는 논리로 정면 반박

⦁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진료확인서 등 다층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

⦁ 의뢰인이 겪은 불면증, 휴직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

 

 

 

 

4. 부산상간소송 판결 결과

법원은 AB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로운의 주장을 대거 인용,

 

A는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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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부산상간소송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거가 이것밖에 없는데, 소송이 될까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음 확보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하나가 만남의 빈도, 친밀도, 직장 동료라는 신분까지 모두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그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상간소송은 초기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부산상간소송 변호사, 저 박해생과 함께 증거 확보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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