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보증금, 배우자 특유재산 분할 성공, 양육비 1천만원 성공사례(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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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그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자녀의 나이·양육 상황·쌍방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사실혼관계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 청구인 청구: 재산분할 + 양육비
⦁ 상대방 항변: 임대차보증금·화물차 모두 특유재산, 청구인 기여도 10% 미만
⦁ 심판 결과: 재산분할 1,900만 원 + 양육비 1,000만 원 인용
⦁ 핵심 성과: ▲상대방 명의 임대차보증금 분할대상 포함 ▲화물차 감정가 52,000,000원 인정 ▲양육비 1,000만 원 인용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기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도 요건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의 실체와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던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과 자동차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감정평가, 사실혼 입증 자료를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반박,
재산분할과 양육비 1,000만 원을 함께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의뢰인을 조력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요약
2. 사실혼 상대방의 주장 : 재산분할 전체 기각 요구
3.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의 대응 전략
4. 사실혼 재산분할 보증금, 특유재산, 양육비 요구 가능합니다
5. 판결 결과
6.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Q&A
7. 결론
1.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요약
1) 당사자 관계
⦁ 청구인:의뢰인
⦁ 상대방:A(전 배우자)
⦁ 관계:법률혼 → 협의이혼 → 재결합 후 사실혼
⦁ 자녀:자녀 2명
2) 사건 경위
⦁ 의뢰인과 A는 협의이혼 후 약 5년만에 재결합하여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
⦁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
⦁ 자녀 2명의 양육은 물론, 가사 일체까지 전담
⦁ A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임대보증금과 화물차를 소유
⦁ 재결합 이후에도 두 사람의 잦은 다툼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A가 집을 나감
⦁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박해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2. 사실혼 상대방의 주장 : 재산분할 전체 기각 요구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재판부에 재산분할 전체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은 A 특유재산
⦁ 재결합 전 A가 보유하던 예금·보험 해약금 및 부친 차용금으로 마련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주장
2) 화물차도 A 특유재산
⦁ 재결합 후 각자 수입을 각자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고, A가 단독으로 대출받아 구입하였다고 주장
3) 의뢰인의 기여도는 10%도 안 된다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A 모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
3.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의 대응 전략
저는 A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사실혼 성립 입증
⦁ 재결합 후 자녀들의 학교를 A 주거지 인근으로 전학시키고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실
⦁ 의뢰인이 A와 자녀들의 식사를 매끼 챙기고, A로부터 생활비(월 30만 원)를 지원받은 내역
⦁ 양측 부모·가족 모임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사진 등 제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2) 임대차보증금 분할 대상 주장
⦁ A 부친이 제공한 5,000만 원은 차용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
⦁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가족의 주거 유지에 기여한 사실 강조
⦁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리 적용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3) 화물차 가액 및 부채 기준시점 다툼
⦁ A는 화물차 가액을 4,300만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저는 사실혼 해소 시점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5,200만 원으로 인정받음
⦁ 화물차 관련 부채는 사실혼 파탄일 기준 잔여 원금 3천여만원으로 특정
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활용
⦁ A 명의 다수 금융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재산 목록을 정밀하게 파악
5) 가사노동·양육 기여 입증
⦁ 의뢰인이 8년간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면서 직장생활도 병행하였음을 생활비 수령 내역, 사진 등 증거로 입증
4. 사실혼 재산분할 보증금, 특유재산, 양육비 요구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해소에도 비슷하게 보고, 그대로 적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인정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5. 판결 결과
⦁ 재산분할 1,900만원
⦁ 양육비 1,000만원
즉, 상대방의 “전부 특유재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보증금과 차량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가 일정 부분 인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Q&A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사실혼 관계임에도 법원이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Q. 상대방이 "내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하면 분할이 안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청구인이 그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차보증금이 상대방 단독 마련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 명의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방법으로 상대방의 다수 계좌를 파악하여 재산 목록을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7.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도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가능 —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
✔ 상대방 특유재산 주장 돌파 — 임대차보증금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음
✔ 감정평가 활용 — 화물차 가액을 상대방 주장(4,300만 원)보다 높은 5,200만 원으로 인정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상대방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
✔ 양육비 1,000만 원 확보 —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인용
사실혼 재산분할,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