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별거 오랜별거이혼 양육권 양육비 지켜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로운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은 물론, 경남 전역에서
이혼전별거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전 별거를 했음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의뢰인은 로운의 조력덕에,
배우자의 이혼 거부 속에서도 이혼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로운이
별거기간·연락두절·자녀 방임 정황을 입증해
혼인파탄을 인정받고,
양육권과 과거·장래양육비까지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오랜별거로 이혼을 고려중에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전별거 사건개요
오랜별거이혼 거부한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로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의 행복한 일상을 꿈꾸었지만,
사실, 결혼초부터 A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인해 다툼이 잦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A가 먼 타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의뢰인과 A는 본격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의뢰인이 맡아 양육을 하면서 말이죠.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아이들의 양육, 자신의 직장 문제 등으로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없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부득이하게 A의 옆으로 갈 수 없었는데요,
그런 의뢰인에게 맘이 상했는지, A는 타지역에서의 구직이후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노력에도 A와의 연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은 채,
5여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갑자기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A에게 이를 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알아서 해라.”는
남과 같은 무성의한 대답뿐이었죠.
그제서야, 무늬만 배우자인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오랜 시간 자신의 결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로운을 찾아오셨는데요,
2. 이혼전 별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로운의 조력
: 이혼전 별거 기간으로 오랜별거이혼 성립+양육권 확보 전략 제공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오랜 기간 별거와 서로에게 무심했던 의뢰인 부부,
그리고 자녀에게 무관심한 A의 태도를 기반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장을 받은 A는, 의뢰인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죠.
그러나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 사람의 별거 기간이 이미 5여년 지속된 점
- 기간동안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일이 거의 없음
- A는 자녀들에게조차 연락도 하지 않음
- 기간 만나지 않은 탓에 아이들도 아빠의 부재가 자연스러움
- 이상 서로에게 애정이 없음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상 이혼사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관계의 회복여지가 전혀 없는
두 사람의 이혼은 마땅히 성립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녀들의 출생 이후 지금껏
자녀들을 양육해온 것은 의뢰인이며,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기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은 물론,
A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를 비롯해,
자녀들의 미래를 고려한 장래 양육비까지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 이혼전 별거 법원 판결 결과
이혼전 별거 고민인가요? 로운이라면 다릅니다.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 A의 이혼
-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 A는 과거 양육비 400만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50만원을 지급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과도 같았던 A와의 관계를
비로소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으며,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4. 이혼전 별거 결론
별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성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부부, 주재원 파견 등등 사실,
각자의 사정에 따른 별거의 형태도 다양한데요,
문제는 떨어져 지내면서도,
부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입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자녀들과 통화하고,
사진을 주고 받는 등,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늘 함께 였다면,
이를 두고 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이는 그 어디에도 없겠죠.
그러나 의뢰인 부부는 5여년이란 긴 별거기간동안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사실 남과도 같은 생활을 해왔고,
또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이혼사유가 충분하다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애정이 없는 관계유지는 서로에게
고통일 뿐이죠.
때문에 박해생 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A의 의사에 반해,
왜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재판부를 설득했고,
이런 로운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의뢰인은 A와의 법률적 혼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양육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까지
모두 확보한 채 말이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로운은
- 이혼성립 사례 보유
- 소송을 통한 풍부한 노하우 보유
-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 제시
-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
오랜별거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 정답은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전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