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한정승인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A씨는 사업을 운영하고 의뢰인은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
A씨는 특히 가부장적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집안의 경제사정이나 자신의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하며 매월 생활비만 가져다주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A씨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조회 전까지 A씨의 카드대금결제를 위하여 A씨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며칠 후 사망자등재산조회를 신청한 후 상속재산을 확인한 후에야 A씨의 채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한 상속재산 내에서 A씨의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어 한정승인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의 사망 후, A씨의 계좌에서 카드대금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속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A씨의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