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보험설계사였던 절친의 불륜 “50만 원 합의했다”는 주장에도 2,500만 원 인정(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0507[이혼]상간.jpg [File Size:154.0KB]
- 0507이혼상간썸넬.jpg [File Size:65.0KB]
- 800성공사례.jpg [File Size:39.1KB]
- 0507이혼상간상담.jpg [File Size:21.7KB]
[절친이라 믿었던 보험설계사와 남편의 불륜,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사례]
✔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사실만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합의했다",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와 논리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발각 후 태도·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배우자 진술서, 녹취록 등 간접증거의 조합으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피고가 내세운 합의서가 실제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급부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면 피고의 주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가 "50만 원짜리 보험료 반환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주장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는 주장을 동시에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노련한 조력에 의해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 손해배상(기) —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청구금액 : 30,000,100원
⦁ 피고 주장 : 50만 원 보험료 반환 합의 = 부제소합의
⦁ 판결 결과 : 위자료 25,000,000원 인용 + 지연손해금
⦁ 핵심 성과 : ▲ 부제소합의 항변 완전 배척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가집행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박해생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산상간녀소송 사건 개요
2. 부산상간녀소송 사건 핵심 쟁점
3.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대응 전략
4. 상간녀소송 합의 Q&A
5. 결론 마무리
1. 부산상간녀소송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B와 법률혼 부부, A의 절친, A와 B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에게 위자료를 청구
⦁ 피고(A): 보험설계사로 의뢰인과 친밀한 관계, B와 부정행위를 저지금
⦁ B:의뢰인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사건경위
⦁ 의뢰인이 운영중이던 가게로 A가 찾아오며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
⦁ B는 의뢰인에게, A를 통해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
⦁ 그 이후로도 A는 의뢰인의 가게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친밀한 사이가 됨
⦁ 우연히 B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의뢰인이 A와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됨
⦁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의뢰인의 물음에 A는 다시는 안만나겠단 약속을 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함
⦁ 결국 A와 B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의뢰인과 B는 협의이혼에 이름
2. 부산상간녀소송 사건 핵심 쟁점
쟁점1. 합의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A의 주장
⦁ 식당에서 의뢰인과 A가 만나 ‘보험료를 반환해 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A가 작성한 서류는 차용증뿐이며, 그 내용은 "보험료 50만 원을 X월 말일까지 돌려주겠다"는 것에 불과,
부제소합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50만 원짜리 보험해약금을 받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간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매우 이례적임
⦁ A는 부제소합의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③ 핵심포인트
⦁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경위·급부의 균형을 꼼꼼히 따져보면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쟁점2. 장기간 부정행위와 절친이었던 관계 참작
⦁ A와 B의 부정행위는 약 10개월 이상 지속
⦁ A는 의뢰인을 친밀한 척 대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였고, B와의 관계 발각이후에도 관계를 지속
⦁ A는 소송제기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킴
3.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대응 전략
1) 합의했다는 주장 반박 대응
⦁ A가 제출한 서류가 차용증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
⦁ 50만 원의 보험료 반환과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권 포기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득
⦁ A가 "공증하러 가자"는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가, 오히려 당시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는 점도 강조
2) 장기간 부정행위 입증 – 간접증거의 조합
⦁ 통화내역: A와 B의 교제기간동안 매일 전화를 주고 받은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
⦁ 금융거래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통해 A와 B의 만남을 입증
⦁ B의 진술서: B가 직접 A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진술서를 확보
⦁ 녹취록: A가 소송 제기 이후 의뢰인과의 전화통화에서 B와의 성관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내용을 녹취하여 제출
→ 이처럼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진술서, 녹취록 등
간접증거의 조합으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원고의 정신적 고통
⦁ 부정행위 발각 후 과호흡 증상으로 이틀 동안 119를 3번 부른 사실, 불면증 등을 진단서로 입증
⦁ A가 발각 후에도 B와 연락을 계속하고, 소송 중에도 욕설 전화를 한 사실을 준비서면에 상세히 기재하여 반성 없는 태도를 법원에 전달
⦁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어 방황하는 등 가정 전체의 파탄을 입증
![0507[이혼]상간.jpg](/files/attach/images/191/050/115/c3a13669ec891f7d35891a8cce996806.jpg)
4. 상간녀소송 합의 Q&A
Q.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의 존재와 그 내용이 실제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제소합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상간녀가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였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배우자의 진술서, 녹취록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0개월간의 장기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계속된 불륜, 반성 없는 태도 등이 반영되어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한 배신이었던 만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액 합의를 이유로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 침해 정도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고,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나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어떤 범위까지 효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박해생은 사건의 흐름과 증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24시간 구애없이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최선의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