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사전문변호사 별거 20년 후 이혼, 혼자 키운 자녀의 과거양육비 19년치 인정받은 성공사례 (박해생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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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과거 양육비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20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더라도, 양육비 분담 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 상대방이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아도, 법원은 청구인 측 주장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228개월 × 월 30만 원 = 6,84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법률혼 부부는 아니었지만, 함께 미래를 약속했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폭언, 폭력, 음주 등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이별을 선택했죠.
상대방은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세월동안 청구인은 자녀를 홀로 키우며, 경제적 부담까지 감당해왔습니다.
오늘 사례는 20년 가까이 홀로 자녀를 키운 의뢰인이,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던 양육비 책임을 인정하여,
약 6,800여만원의 과거양육비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과거양육비 청구 — 청구인(의뢰인) 대리
⦁ 인용금액: 68,400,000원 (228개월 × 월 30만 원)
⦁ 핵심쟁점: 성년 자녀의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상대방 불출석 시 처리
⦁ 핵심성과: 19년치 과거양육비 전부 인용, 가집행 선고 포함
안녕하세요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례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은 전문변호사의 검토 권해드립니다.
목차
1. 별거 20년 후 이혼,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2. 부산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분
3. 사건 개요
4. 부산양육비청구 사건의 핵심 쟁점
5.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박해생의 전략 : 19년간 홀로 양육한 사실 입증
6. 법원의 판단 : 19년 × 월 30만 원 기준 인정
7. 과거양육비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8. 마무리
1. 별거 20년 후 이혼,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과거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부산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분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분]
⦁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 자녀를 출산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채 수년~수십 년이 지난 분
⦁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혼자 양육비를 감당해 온 분
⦁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소송 제기를 망설이고 있는 분
⦁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있는 분
✔️아래와 경우라면 성년이 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된 이후에 청구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 청구인: 의뢰인
⦁ 상대방: A
⦁ 사건본인: 현재는 성인이 된 자녀 1명
2) 사건경위
⦁ 의뢰인과 A는 동겨를 하던 중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 출산 직후 A의 폭언, 폭력, 음주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을 별거를 시작
⦁ 이후 A는 자녀의 안부조차 묻지 않은 채 20여년의 시간이 흐름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직장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자녀를 홀로 키움
⦁ A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심
4. 부산양육비청구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데도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부담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청구 시점에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은 과거양육비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양육비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삼았으며, 상대방의 직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직권으로 정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5.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박해생의 전략 : 19년간 홀로 양육한 사실 입증
① 양육 사실의 구체적 소명
⦁ 의뢰인이 별거 직후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하였음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객관적 서류로 입증
② 대법원 판례 적극 원용
⦁ 과거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로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 의무가 출생 시부터 발생하였음을 강조
③ 청구 기간 및 금액의 명확한 특정
⦁ 양육 기간 228개월(출생시점~성인이 되기 직전), 월 50만 원 기준으로
총 1억 1,400만 원을 청구취지로 특정
④ 상대방 소득 자료 부재에 대한 대응
⦁ A가 지입차 운영 등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음을 소명
6. 법원의 판단 : 19년 × 월 30만 원 기준 인정
법원은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심판하였습니다.
[산정기준]
⦁ 기간:228개월
⦁ 월 기준액:30만원
⦁ 합계:6,840만원
A는 심판 확정 이후에도 자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던 상대방이, 법원의 심판이 나온 뒤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심판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판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하는 심판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결정).
✔️주문 제3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은 19년치 과거양육비 6,840만 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포인트
⦁ 심판 확정 후에도 자진 지급 없음 → 즉시 강제집행 착수
⦁ 가집행 선고 포함 →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 6,840만 원 전액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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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양육비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자녀의 친부(친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내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양육 기간과 시작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의 현재 주소 또는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
☑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는가?
8. 마무리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온 의뢰인의 노력이,
이번 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자녀가 다 컸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양육비 청구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혼자 감당해온 양육의 무게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더라도,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저 박해생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오랜 부담과 억울함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