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 위자료 금액 및 재산분할 금액 대폭 감액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A는 60여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네 자녀를 둔 고령의 부부였습니다.
A는 의뢰인이 폭행, 부정행위, 부양의무 불이행 등 오로지 의뢰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로 1억, 재산분할로 5억 9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선, 그 당시 의뢰인은 60년 한 평생을 부부로 잘 살아오다 서로가 고령이 된 이제와서 A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A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등의 이혼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5억 9천이라는 큰 금액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혼자 이 모든 현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 박해생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과 A의 혼인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위자료 1억은 상당히 과다하며,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만 볼 수 없기에 위자료가 크게 감액되거나 기각되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1억 원에서 대폭 감액한 1천만 원만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취득 시 금액과 현재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내역 자료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5억 9천만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4억 8천만 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