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및 인지청구]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인 A씨와 B씨는 1981년 혼인신고를 했지만 후에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였습니다.
당시 C씨는 가족관계등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A씨와의 이혼 절차를 마치면 당연히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관계에 등록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살펴보다가 의뢰인과 B씨가 친자관계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수정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몇 시간에 걸쳐 의뢰인과 C씨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먼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B씨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음과 더불어 친모인 C씨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먼저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의뢰인과 B씨는 친자 관계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의뢰인과 B씨와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법원은 B씨와 의뢰인 간의 친생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지청구 소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B씨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의뢰인은 친모인 C씨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 있어서 C씨와의 친생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정가온 변호사는 이번 소 제기에 앞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거쳐 의뢰인과 B씨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았으며, 의뢰인과 C씨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친모가 C씨라는 점을 증명하는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C씨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자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에 확인을 받는 절차로, 추후에 있을 상속이나 부양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한 많은 경우들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실제로 친생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수정하고자 할 경우 인지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번 사안처럼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제와 다르게 가족관계가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에 적합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까다로운 과정을 쉽게 처리하지 못해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