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화해권고 결정] 배우자의 협박을 원인으로한 이혼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07년 배우자 A씨와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 A씨는 과도한 음주와 폭언, 폭력, 외박 등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물려받은 사업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폐업하고 유흥주점에 수백만 원씩 사용해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잘 키우기 위해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A씨는 이사한 곳을 찾아와 도어락을 부수고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며 협박도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쌓여왔던 울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박해생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박해생 이혼전문 변호사는 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혼해야 할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가정폭력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었으므로 신속하게 이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입증 증거를 완벽히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불안함이 커진 의뢰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여성 변호사인 박밀알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판단하였습니다.
박해생 변호사와 박밀알 변호사는 배우자 A씨가 만취로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유리를 깨는 등 집안을 어지럽힌 모습, 도어락을 부순 동영상 촬영본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또한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모두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진술서에도 생생하게 배우자 A씨의 행동이 진술되어 있었기에 A씨의 폭행행위 등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조정의 성립
양측의 공방 끝에, 박해생변호사, 박밀알 변호사는 합리적인 조정안 및 그 근거와 설득을 통하여 배우자 A씨가 반박하지 못하게 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정안을 성립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본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어머니인 의뢰인이 하여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여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더불어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순간적인 충격으로 제때 대응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기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착실히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분명히 실익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