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 A씨와의 사이에 1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 A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행위 등으로 결혼생활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힘들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시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하기로 하여 자녀를 계속하여 양육하고 있던 중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가 A씨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여 정가온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본변경심판청구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자녀 B군의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성본변경의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어 졌다고 하여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며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잣대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B군의 성본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와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B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소명과 입증을 위한 호소력 있는 주장과 각종 자료를 수집확보하여 재판부에 B군의 성과 본을 변경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성본변경의 허가
부산가정법원 담당 재판부는 정가온 변호사가 제출한 B군의 성본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성본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B군의 정서 및 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 및 변경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소명과 자료를 인정하여 B군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 하였습니다.
결어
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경우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으로 변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소명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