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친자 인지청구소송 헤어진 남자친구 친부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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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가 유전자 감정을 통해 친부를 인정받고,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된 친자인지청구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유형: 친자 인지 청구 / 원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법원 판결: 청구 인용 – 원고를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
✔ 아이(또는 그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거에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 유전자 검사는 가장 강력한 입증 수단입니다.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창설됩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도 아이 아버지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촉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법무법인 로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23.)
- 사건유형: 친자 인지청구 (원고 대리)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참고 법조문: 가사소송법 제29조 (수검명령), 민법 제909조 제5항 (친권자 지정)
- 결과: 청구 전부 인용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았고, 상대 남성이 인지를 거부하는 분
-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분
- 유전자 검사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막막한 분
- 친자 인지청구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 친자 인지청구소송 언제 필요한가요?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자 인지청구소송 사건 개요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자관계입증 방법은?
- 혼외자식, 친자 인지청구소송 법원 판결
- 자주 묻는 질문 Q&A
- 마무리
1. 친자 인지청구소송 언제 필요한가요?
친자 인지청구소송은 아이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인데요,
- 인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이(또는 그 법정대리인)는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1) 친자 인지청구소송 순서와 중요한 점
① 친자 인지청구소송 순서
ⓐ 소장 작성 및 접수 → 서울가정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 유전자(DNA) 감정 신청 — 피고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수검명령 신청 가능(가사소송법 제29조)
ⓓ 법원의 감정촉탁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등 감정기관에 친자관계 존부 감정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선고 및 확정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 —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 법원은 직권으로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인지청구소송은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 원고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2) 친자 인지청구소송 판결 후 법적 효과는?
① 친자관계 소급 창설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피고의 친생자가 됩니다.
② 양육비 청구 가능
- 인지 확정 후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③ 상속권 발생
- 피고 사망 시 아이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④ 친권자 지정
- 법원은 인지 판결과 함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⑤ 번복 불가
- 인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자 인지청구소송 사건 개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A는 피고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불안과 걱정을 안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 의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 피고: 원고의 생부로 주장되는 자
2) 사건 경위
- 원고의 생모 A는 피고를 알게 되어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 해 원고를 출산
- 원고 출생 후 A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별거하며 각자 생활
- A는 원고 출생 후부터 홀로 원고를 양육하였으며,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원고의 부(父)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
- 원고는 미성년자로 생활능력이 없으며, 피고에게 인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음
- 친자 인지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를 찾아오심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자관계입증 방법은?
친자 인지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상 친자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 이 사건에서 선택한 방법은 법원의 감정촉탁이었습니다.
1)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 전략
① 수검명령 신청
-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 유전자(DNA) 감정촉탁신청(수검명령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법원의 감정촉탁
- 서울가정법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부에 관한 유전자(DNA) 감정을 촉탁하였습니다.
③ 감정 결과
-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제출 증거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원고): 원고의 가족관계 및 부(父) 미등재 확인
- 기본증명서 (원고): 원고의 출생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A): 생모의 가족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 (A): 생모의 신분 확인
- 주민등록초본·등본: 원고 및 생모의 주소 확인
- 유전자(DNA) 감정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 존재 확인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극소한 경우,
이는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 방법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최신 법률 기준 및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29조)
4. 혼외자식, 친자 인지청구소송 법원 판결
친자 인지청구소송, 법원은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
- 원고의 친권자로 A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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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A
Q. 상대 남성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관계를 긍정하면 법원은 인지청구를 인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처음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최신 법률 기준 및 법적 근거)
Q. 과거에 인지청구를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썼는데, 그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 약정을 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최신 법률 기준 및 법적 근거: 민법 제863조)
Q. 생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최신 법률 기준 및 법적 근거)
Q. 인지 판결 확정 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A.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친자 인지청구소송은 단순한 법적 쟁송이나 남녀 간의 갈등을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법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지위를 되찾고, 정당한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회피나 유전자 검사 거부, 혹은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과거의 각서 때문에 홀로 속을 끓이며 막막해하셨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앞에서는 상대방의 어떠한 거부도 진실을 막을 수 없으며, 아이의 권리는 결코 포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내딛으신 그 발걸음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장의 접수부터 법원의 수검명령, 유전자 감정, 그리고 판결 확정 후 양육비 확보까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저희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 전문 박해생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아이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자 인지청구소송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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