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사소송전문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잘못된 출생신고로 모자관계가 된 의뢰인
1. 부산가사소송전문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대신해
병원 입퇴원에 관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은 의뢰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모르는 A가 의뢰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는데요
2. 부산가사소송전문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봤을 때,
의뢰인이 A를 낳았다고 가정하면,
그 당시 나이가 15세로,
이는 상식상 납득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의뢰인이 그 당시 출산한 적이 없음을
의뢰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한 바
A의 아버지, 즉 의뢰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던 B가
A를 출생신고 하였고,
왜 그런일을 벌였는지, B에게 묻고 싶지만,
B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40여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B를 알고있는 사람들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A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검사결과서를 제출하였고,
A 또한 B나 동사무소의 행정착오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의뢰인과 A 모두 관계 해소를 원하고 있기에
친생자부존재확인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가사소송전문 로운의 판결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의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과 A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하였고,
이에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