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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356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고향친구입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일하는 곳에 우연히 A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A와의 만남이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이 손에 익지 않아 힘들어하는 A에게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꺼란

위로의 말도 건네며 A의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A는 그런 의뢰인의 마음이 고마워

저녁을 사겠다 했고,

 

의뢰인 또한 흔쾌히 동의하며

두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술을 함께 곁들이게 되었는데

 

술기운 때문인지

A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음을

의뢰인에게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그런 A가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의뢰인은 가끔 A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건넸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A의 남편으로부터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의 소장을 세밀히 검토한

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A의 배우자는, A의 외도사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고의성과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임을 판단.

 

의뢰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되려 소송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높아

 

최대한의 위자료감액을 목표로

소송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과 A의 교제로인해

배우자인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나친 억측과 과장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해나갔는데요


B가 주장하는 6개월의 교제기간이 아닌

실제 교제기간은 1달 남짓이었고,

 

그 마저도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A의 문자메세지를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더욱더 적극적이었던 것은 A였고,

 

A의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의뢰인은

 

이혼이 마무리되고 다시 만나자 제안했으나

 

이혼이 마무리되어가니

신경쓸 필요없다 말하는

 

A와 의뢰인의 대화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은 A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된 이후에는

A와 그 어떤 연락조차하지 않고 있고,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B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바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4,000만원에서

무려 75% 감액 된

 

의뢰인은 B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조력] 상간소송위자료 거액감액 성공전략.jpg

 

하지만 B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댓가로

1,000만원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의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의뢰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마땅하다며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조력] 상간소송위자료 거액감액 성공전략 항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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