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청구] 이혼후 과거양육비청구 전액인용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20여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이혼이 마무리되고 난 추후 협의하에
A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혼이 마무리 되고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지만
A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의뢰인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이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이혼 후 양육비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A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A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추심할 수 있으며,
미지급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를 들어
이혼한 시점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미지급된 7,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A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조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결과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로운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7,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