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위자료거액인용 성공! 결혼을 약속한 약혼남의 외도!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대학교때부터 연인이 되어
7년을 사귄 커플입니다.
두 사람에게 시기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
각자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며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또한 마침으로써
예식장 예약, 예물 및 신혼여행 예약 등
예비부부로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노트북을 빌려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ㅇㅇ모텔로 ㅇㅇ시까지 오라는
A와 B가 나눈 카톡대화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일찍 퇴근하여 집에 가서 쉬겠다고 거짓말을 한 A가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에게 자초지정을 따져 물었는데
의뢰인과 결혼까지 약속한 A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여자와의 교제 또한 하고 있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파혼까지 생각했지만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A를
한번 더 믿어보기로 했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긴 출장으로 A와의 만남이 뜸해질 무렵
A의 휴대폰을 습득했다며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고,
A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겠다 말하던 A가
의뢰인이 출장을 간 사이
더욱 더 잦은 횟수로 B를 만나
숙박업소에 갔으며,
부정행위를 들킨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여행을 함께 가며
생일선물도 주고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든 A의 부정행위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더 이상 약혼을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A와 B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배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는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약혼상태에 이르렀으나,
A는 B와 성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804조 제5호 및 제8호의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B 또한 A에게 파혼 후 손해배상이라는 블로그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하는 등
의뢰인과 A의 약혼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A와의 만남을 지속하여
A의 약혼해제의 귀책사유를 제공하였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A와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고,
그로인한 배신감과 자책감에 더해
부모님과 친척들, 지인들에게 파혼사실을 알림에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바,
A와 B는 금전적으로나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기에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로운의 주장에 상대방측은
조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결과
그렇게 정가온 변호사의 수차례의 타협과,
논리적인 설득이 오간 결과
"A와 B는 1,8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의뢰인이 최초로 청구했던 손배배상청구소송의
위자료 대부분이 반영된
성공적인 조서의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