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장기간 교제를 이어온 의뢰인 위자료 50% 감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 A 씨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잘 맞는
대화 코드로 시간이 갈수록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A씨가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당시 사랑하는 사람이 유부녀라는
사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 씨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심지어 교제 기간 중 A 씨의 배우자에게 관계를
발각당하기까지 했으나 배우자의 눈을 피해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놀던 A 씨의 자녀에게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들키게 되었고, 현재까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며
수위 높은 사진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배우자(이하 원고)로부터
40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A 씨의 오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이혼까지 진행한 상황으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주요 고려 요소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피해 정도”
에 있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로운의 이혼전문 박해생변호사는 배상 범위를
축소를 위하여, 원고 측의 소장 내용과 구체적 사실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항변 요소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박해생변호사,이시헌변호사 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부적절한 만남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B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짙은 호소력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다만, 두 사람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뢰인은 자신의 언니와 함께 거주 중인 점
원고와 A 씨와는 평소에도 폭력성과, 경제적 상황 등으로
자주 다투었던 면을 미루어 보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 보기엔 어려운 점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혜량하시어 금액을 축소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 이혼전문 박해생변호사 의 노련한 판단과
호소력 짙은 변론에 해당 재판부 또한 이를 반영하여
최초 청구 금액에서 무려 50% 감액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
로 판결하여 본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