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원고]상습적 가정폭력을 당한 의뢰인: 이혼청구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를 둠.
신혼 때부터 금전 문제로 인해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 더욱 잦아짐.
어느 순간부터 양육에 소홀해진 A 씨는 감정이 상할 때마다 의뢰인에게
폭언, 폭설은 물론 멱살을 잡으며 협박을 하는 등 매우 난폭한 행동을 보임.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들께 욕설을 퍼 붇거나 선을 넘는 태도를 보임.
어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로운을 방문.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불운한 결혼생활을 입증해줄 증거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을 희망하는 의뢰인과 달리 A 씨는 이혼을 원치 않아
쉽지 않은 소송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어린 자녀의 양육 환경을 위해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청구를 통해
소송 진행이 완료 될 때까지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으로 지정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A 씨와 나눈 카톡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수집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은행거래내역서를 기반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A 씨의 무책임한 양육태도와, 혼인관계 파탄 경위등을
살펴보았을 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됨이 타당하며
A 씨는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과, 호소력 짙은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과 A 씨의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A 씨에게 과거양육비 450만 원과 매월 65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