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 금액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과 A씨는 과거에 각자 재산분할 청구권을 유보한 상태로 2017년에 이혼한 관계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A씨가 결혼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으며, 이는 의뢰인의 명의였고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할 때 직접 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다보니 장래에 퇴직한 후 수령하게 될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 또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 낸 재산이라고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된 금액을 납득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나눈 정가온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의 재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인정되지 않는 재산을 분리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청구된 재산분할 금액의 감액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을 인정해 A가 청구한 재산분할 대상 중 일부분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청구한 금액 3천만 원에서 50%가 감액된 1천 5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