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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조정이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로운이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부산조정이혼신청에 대해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조정이혼신청, 그 절차는

먼저, 부산조정이혼신청 과정을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1️⃣. 부부 중 한 명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여러분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본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

 

즉,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지 등

 

여러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유책사유와 더불어,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까지

기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을 증명할

증거를 첨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내용도 함께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2️⃣.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조정기일을 지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고는 단순히,

부산조정이혼신청을 한 사람,

피고는 그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3️⃣. 법원이 정한 날짜에는

여러분이 직접 출석하셔도 되고,

 

법률대리인을 지정하셨다면,

대리 출석 또한 가능한데요

 

그 지정된 날에 두 사람, 혹은 양 대리인은

이혼 외의 부분,

 

즉, 서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인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내용을 서로 조율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의견 조율이 잘 되어,

모든 게 수월하게 합의에 이른다면,

 

금방 절혼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서로 양보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2~3회 정도 더 조율이 진행되며,

 

그래도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 다행스럽게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면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합의문서를 받게 되면,

 

비로소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마무리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조정이혼신청, 변호사의 역할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원이 정한 날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나를 대신해서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합의에 의한 절혼은

부부가 서로 헤어짐에만 동의할 뿐,

 

그 외의 부분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여러분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의견 조율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법적절차를 소상히 살펴

누락되는 부분 없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일반 다른 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법률대리인 그 자체지만,

 

본 사안의 경우엔

전략가이자 협상가로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배우자와의 부산조정이혼신청을

혼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생각해가며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 사안으로

배우자와의 절혼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싫든, 좋든,

모두 이행해야 하며,

 

이후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 배우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이 조서를 받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 후회할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비율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의 조항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율을 통한 이별을 결심하셨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많은 경험과 수많은 사례들로

여러분의 충분한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조정이혼신청, 마지막 로운의 당부는

배우자와의 절혼은 단순히 결혼생활을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 다른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로운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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