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남위자료 소송당했을때 방어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혹시 현재, 내연남으로 지목되어
위자료지급 위기에 놓이셨나요?
모든 책임을 떠안고, 수 천만 원의
위자료를 전액 부담할 마음이 아니라면
법적 대응은 필수적이겠지요.
오늘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부산상간남위자료 방어법 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대응의 시작.
나는 어떠한 상황인가
소장을 받으신 여러분의 상황은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실 텐데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 때 |
||
기혼자임을 모르고서 만난 때 |
||
부정행위와 고의성이 명백한 때 |
이 중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나, 목표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초기 상담 시, 변호사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교제를 한적이 없어도 부산상간남위자료 줘야하나요?
A |
증거없는 주장/허위주장임을 인정받으면 당신의 위자료, 전액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분이
진짜 “아무사이도 아님”에도
청구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데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거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부산상간남위자료 지급”이라는
진짜 억울한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지급 판결문을 받고서, 그 때서야
억울하다 말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절대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장을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여러분이 모두 인정하고, 동의한다 생각하여
원고에게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선,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패소판결을 받게 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만약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답변서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후 여러분은,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여러분과 원고의 배우자가
“진짜 아무사이도 아님”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억측과 근거없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여러분과 원고 배우자간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피고 홀로,
스스로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유부녀인지 몰랐는데 부산상간남위자료 줘야하나요?
A |
미혼이란 거짓말에 속아 교제한 당신, 전액방어는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 |
사실, 이 경우도 억울하긴 합니다.
평범한 남녀 간의 연애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상간남이라니요
믿었던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자료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신이 미혼인 척하거나 이혼녀라고 말하는 등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속였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
미혼이라거나, 이혼녀라고 말하거나,
여러분과의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언급하거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등
자신의 기혼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있어 고의성의 여부,
즉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만났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속여
기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원고의 청구기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Q3. 부산상간남위자료 책임소재가 확실한 때엔?
A |
과도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이었다면,
사실상,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모두 성립하고,
원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까지 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런 경우라 한다면,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기각이 아닌,
방어를 통한, 위자료 감액을 노려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사실을 부풀려 말할 수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피고에게 비록,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적극적 방어를 통해
부산상간남위자료 감액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상간남위자료,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간소장을 받은 뒤, 경우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간소송은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