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항소, 1심 뒤집고 부산상간녀방어 성공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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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상간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셨나요?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위자료 1,500만 원이 과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부산상간소송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심지어 기각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억울했던 1심, 상간소송항소로 바로잡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층에서 근무하던 터라 사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고,
알게 되었을 땐 이미 감정이 깊어진 상태였죠.
그러던 중 상간소장을 받고,
1심 재판 결과는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 부부는 이미 조정이혼을 마친 상태였고,
교제 상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이력도 있었어요.
이걸 항소심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 로운의 전략적 항소 포인트
1. 이미 지급된 위자료 입증
→ 교제 상대가 이혼 당시 지급한 돈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였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와 입금내역으로 소명.
2. 고의성 반박
→ 소규모 회사지만, 의뢰인은 입사한 지 1년 남짓.
다른 부서 직원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 강조.
3. 합리적 논리 전개
→ 1심은 단순 주장 위주였다면,
2심에서는 대화 내용, 이혼 서류, 입금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로 설득력 강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 의뢰인에게 부과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주었습니다.
🔍 상간소송항소, 이런 분들은 꼭 고려하세요
-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몰랐던 경우
-
이미 이혼이 끝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경우
-
교제 상대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경우
-
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경우
결론: 1심 판결, 포기하지 마세요
1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체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상간녀방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구체적인 증거 확보 + 법률적 논리예요.
법무법인 로운은
수많은 상간소송항소 사건을 통해
실제 판결을 뒤집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도,
우리의 전략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로운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