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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상간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상간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셨나요?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위자료 1,500만 원이 과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부산상간소송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심지어 기각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억울했던 1심, 상간소송항소로 바로잡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층에서 근무하던 터라 사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고,

알게 되었을 땐 이미 감정이 깊어진 상태였죠.

그러던 중 상간소장을 받고,

1심 재판 결과는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 부부는 이미 조정이혼을 마친 상태였고,

교제 상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이력도 있었어요.

이걸 항소심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정말 억울하게 돈을 내야 할 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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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의 전략적 항소 포인트

1. 이미 지급된 위자료 입증

→ 교제 상대가 이혼 당시 지급한 돈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였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와 입금내역으로 소명.

2. 고의성 반박

→ 소규모 회사지만, 의뢰인은 입사한 지 1년 남짓.

다른 부서 직원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 강조.

3. 합리적 논리 전개

→ 1심은 단순 주장 위주였다면,

2심에서는 대화 내용, 이혼 서류, 입금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로 설득력 강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 의뢰인에게 부과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주었습니다.

🔍 상간소송항소, 이런 분들은 꼭 고려하세요

  •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몰랐던 경우

  • 이미 이혼이 끝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경우

  • 교제 상대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경우

  • 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경우

결론: 1심 판결, 포기하지 마세요

1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체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상간녀방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구체적인 증거 확보 + 법률적 논리예요.

법무법인 로운은

수많은 상간소송항소 사건을 통해

실제 판결을 뒤집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도,

우리의 전략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로운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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