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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이혼에도 다양한 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별은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 제일 빠르고 깔끔한

관계정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 중에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본 포스팅에 집중하셨단 것은,

조정을 염두하셨단 뜻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쉽고 빠른 협의의 방법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조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

 

분명 있습니다.

 

오늘 저희 로운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조정이혼방법 절차는

먼저, 부산조정이혼방법의

절차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배우자 중 1명이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혼인해소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1~2주 내로

법원에서 피신청인,

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는데요

 

만약,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기초조사표

작성이후,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협의와 달리 별도의 숙려기간은

거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미성년자녀와 관련된 사항들은

조심스럽게 다뤄지기에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정에 특이사항이 존재한다면, 조사관이

가정으로 직접 조사를 나올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그런 과정 없이 기록을 검토하거나,

소환 면접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

 

보통 여기까지 1~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나면,

이후 첫 조정기일 날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이혼 의.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등

모든 사항에서 의견이 합의가 된다면,

이날, 부산조정이혼방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혼인관계가 정리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보통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일에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성립이 불가할 경우에는

 

2차 조.정기일에 잡히거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소요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부산조정이혼방법에 필요한 서류는

앞서 잠깐 언급 드렸듯이,

부산조정이혼방법의 첫 번째는

신청서를 내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서에는 작성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인적사항, 신청취지, 신청원인,

피신청인(배우자 인적사항)이 그것이죠.

 

신청서에는 혼인해소를 위해,

요구하는 바에 대해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고 싶은지,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나 원하는지 등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바를

상세하기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원인란에는 이혼의 원인에 대해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혼인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별을 결정하게 된 원인과 계기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신청서 작성이 끝나셨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셔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혹,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부산조정이혼방법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의라는 간편하고 빠른 혼인해소 방법이

있음에도

유명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 사안은 협의의 방법과 달리,

 

재판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큰 3가지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조정이혼-판결문_복사.jpg


✔️ 협의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별 후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아마 끊임없는 갈등의 지속일 것입니다.

 

때문에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조.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져,

내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강력한 권리보장,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 한 달 내외로도 빠른 정리가 가능합니다.

협의에는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도,

미성년자녀유무에 따라 1~3달의 숙려기간은

무조건 거쳐야 하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두 사람의 의견만 동일하다면,

한 달 내외로의 빠른 혼인해소가 가능한 것이죠.

 

✔️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가 아닙니다.

협의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당사자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대리출석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면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던가,

다른 이유에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해소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부산조정이혼방법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조정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로 설명드렸다 한들, 분명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주저 마시고 언제든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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