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상간소송|상간녀 집 찾아간 뒤 위자료 1천만원 인정(박해생변호사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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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내용, 구성, 표현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을 금하며,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건유형: 손해배상(기) / 원고(의뢰인) 대리 / 판결
- 진행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 법원 판결: 위자료 10,000,000원 인정
✔ 상간소송, 성관계 증거 없어도 됩니다. 동영상·문자 등 간접증거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 상간녀 집을 직접 찾아갔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며,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혼인기간, 발각 후 정황,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최신 법률 기준: 민법 제751조)
"상대방 집까지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상간녀의 집 앞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뒤, 뒤늦게 '이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제 적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찾아간 사실 자체는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아니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위자료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집까지 직접 찾아간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실제 성공사례 요약 (2026. 07. 15.)
- 사건유형: 손해배상(기) — 원고(의뢰인) 대리
- 혼인기간: 약 5년
- 부정행위 기간: 약 7개월
- 원고 청구액: 20,000,000원
- 법원 판결 금액: 10,000,000원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 참고 법조문: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 법률 기준)
- 진행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 년간 이혼 및 상간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조력해온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상간녀를 직접 찾아간 경험이 있어 소송이 불리할까 걱정되는 분
- 피고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 동영상, 문자내역 등 간접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상간소송 또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사건 개요
-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짚는 핵심 쟁점
-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 법적 근거 및 판결 결과
- Q&A
- 마무리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사건 개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 A의 체크카드 내역에서 모텔 3곳을 다녀온 흔적을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미성년 자녀 1명
- 피고: 상간녀, A와 약 7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지름
- A: 의뢰인의 배우자, 피고에게 이혼한 상태라고 속이고 교제 시작
- 혼인기간: 약 5년
- 부정행위 기간: 약 7개월
2) 사건 경위
- A의 휴대폰 문자내역에서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 상대방이 피고임을 특정
- 의뢰인이 A를 미행하여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확인, A와 피고가 함께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 며칠 후 피고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문자를 직접 발송
- 의뢰인은 A를 통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고의 집을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움
- 이후 피고는 돌변하여 "A가 이혼한 상태라고 속였기 때문에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번복
-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에게 상간소송을 의뢰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짚는 핵심 쟁점
1) 상간녀 집을 찾아간 사실, 정말 불리할까요?
10여 년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들을 조력하며 실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찾아간 사실 자체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오히려 원고가 분노하여 찾아간 행동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찾아가는 과정에서 폭행·협박·불법 촬영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산정 시 감액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인정하였는데, 부정행위 기간·발각 후 정황·원고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2) 법원은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법률 기준: 민법 제751조)
- 원고와 A의 연령 및 혼인기간 (약 5년)
- 피고와 A의 부정행위 경과와 내용 (약 7개월간 카페·모텔 등에서 만남)
-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 발각 직후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이후 돌변하여 부인한 피고의 언행
3.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 이 사건에서 원고 승소를 이끌어낸 핵심 전략은 다음의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① 피고의 고의성 입증 — 발각 직후 문자가 핵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집중한 부분은 피고의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 피고는 "A가 이혼했다고 속였기 때문에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
- 그러나 발각 직후 피고가 A 명의 휴대폰으로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에서, A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만남을 가졌음을 사실상 스스로 인정
- 이 문자내역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 (최신 법률 기준: 민법 제750조)
② 동영상 증거로 부정행위 사실 소명
- A와 피고가 피고의 집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
- 성관계 증거 없이도 동영상·문자 등 간접증거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
③ 피고의 돌변한 태도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활용
- 발각 직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후 돌변하여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번복한 피고의 태도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사정
- 이를 소장과 준비서면에 명시하여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함을 강조
④ 미성년 자녀를 둔 원고의 정신적 고통 구체화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소장에 상세히 기술
4. 법적 근거 및 판결 결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에서 적용된 법적 기준과, 그에 따른 실제 판결 결과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위자료 청구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피고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는 그 중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법률 기준: 민법 제760조)
2) 판결 결과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법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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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A
Q. 상간녀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으면 소송이 불리해지나요?
- 찾아간 사실 자체가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찾아가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산정 시 감액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 피고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발각 직후 보낸 문자, 만남의 경위, 발각 후 정황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Q. 배우자를 소송에서 제외하고 상간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피고와 배우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760조)
6. 마무리
상간녀 집까지 찾아갔던 행동 때문에 혹시 소송에 불리해지진 않을까 염려하여,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이 아니라 오직 피고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과 의뢰인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상대방의 거짓말 역시 문자 내역이나 발각 직후의 정황 같은 간접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는 위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끌어내느냐이며, 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한 증거와 정확한 법리만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단계부터 법무법인 로운과 함께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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