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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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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내용, 구성, 표현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을 금하며,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건유형: 이혼 및 위자료 등 / 피고(의뢰인) 대리 / 판결
  • 진행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 법원 판결: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50% 인정

 

 

고부갈등의 책임이 며느리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과도한 간섭, 남편의 중재 방기가 있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거나

오히려 남편 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없거나 쌍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실질적 양육자였다면 친권·양육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사·양육에 전념한 전업주부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는데, 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이 제 탓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이들 친권·양육권, 직업도 없는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부갈등의 책임이 며느리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과도한 간섭, 남편의 중재 방기, 일방적인 가출이 있었다면 오히려 남편 측에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제6,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721 판결)

 

오늘은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음에도,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을 전부 기각시키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며,

재산분할 50% 또한 인정받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14.)

  • 사건유형: 이혼 및 위자료 등 피고(의뢰인) 대리
  • 혼인기간: 19
  • 별거기간: 남편 일방적 가출 이후 약 4
  • 원고(남편) 청구액: 위자료 50,000,000, 재산분할 65,000,000
  • 법원 판결: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50,000,000원 전액 기각, 100% 방어), 재산분할 50% 인정, 의뢰인 친권·양육권 확보
  • 핵심 쟁점: 고부갈등 귀책사유 소재, 원고 위자료 청구 기각, 자녀 친권·양육권 귀속,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 제3·4·6, 민법 제843
  • 참고 법조문: 민법 제806, 민법 제837, 민법 제839조의2
  • 진행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인지 궁금한 분
  •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몫을 받고 싶은 분
  • 소득이 없어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지킬 수 있는지 걱정되는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개요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쟁점 정리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 대응방법(성공포인트)
  4.  부산이혼소송 법원의 최종 판단(핵심 결과 요약)
  5.  고부갈등 이혼 Q&A
  6.  마무리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개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 :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6,500만 원 청구
  • 피고(의뢰인): 19년간 가사·양육 전담, 원고와의 이혼에 반대입장에서 소송 대응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 2

 

 

2) 사건 경위

  • 원고와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둠
  •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시어머니의 폭언, 과도한 금전 요구, 제사 강요 등으로 힘들어 함
  • 하지만 원고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함
  • 원고는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이후 생활비를 삭감하는 등 의뢰인과 자녀들의 생계를 압박
  • 이후 원고는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
  • 의뢰인은 약 19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가계 관리를 도맡았고, 친정 식구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 의뢰인은 이혼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쟁점 정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 이 사건에서 정리한 핵심 쟁점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쟁점 고부갈등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가?

  • 원고는 의뢰인의 협조의무 위반, 원고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4·6)
  • 그러나 시어머니의 폭언과 과도한 간섭이 먼저 있었고, 원고는 이를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고부갈등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막을 수 있는가?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843, 806)
  •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들은 상당 부분 왜곡·과장된 것으로, 의뢰인의 일기장,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100% 방어)

 

 

쟁점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킬 수 있는가?

  • 법원은 친권·양육권 지정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837)
  • 의뢰인은 약 19년간 자녀들의 실질적 양육자였으며, 소송 당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질적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자녀와의 친밀도를 중시하였습니다.
  • 결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의뢰인) 지정, 원고는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 행사

 

 

쟁점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 재산분할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의뢰인은 약 19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친정 식구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동산 취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를 기준으로 분할비율 50:50을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재산분할 50% 인정,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05,000,000원 지급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 대응방법(성공포인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주장의 왜곡·과장 부분 구체적 반박

  •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30여 개 항목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왜곡·과장된 부분을 의뢰인의 일기장,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시어머니 폭언·간섭 및 원고의 중재 방기 입증

  • 시어머니의 폭언 문자메시지, 과도한 금전 요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부갈등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원고의 일방적 가출 및 생계 압박 사실 부각

  • 원고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소송 중 생활비를 삭감하는 등 의뢰인과 자녀들의 생계를 압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입증

  • 19년간의 가사·양육 기여, 친정 식구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부동산 취득 경위,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 형성 과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분할비율 50:50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녀 복리 중심의 현실적 전략 수립

  •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향을 법원에 제시하여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4. 부산이혼소송 법원의 최종 판단(핵심 결과 요약)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와 의뢰인 이혼
  • 원고의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100% 방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법적 근거: 민법 제843, 806)
  • 재산분할: 50:50 인정 원고와 의뢰인의 순재산 합계를 기준으로 분할비율 50:50 인정 19년간의 가사·양육 기여도 인정(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19년간 이어진 긴밀한 유대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입증 (법적 근거: 민법 제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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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부갈등 이혼 Q&A

Q. 고부갈등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 고부갈등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폭언·간섭이 심각하고 남편이 중재를 방기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40조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먼저 소송을 냈는데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남편)에게 있다면, 피고(의뢰인)가 반소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사·양육에 전념한 전업주부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Q. 소득이 없어도 친권·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력만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이 없는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7)

 

 

 

 

 

6. 마무리

남편이 먼저 소송을 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고부갈등의 책임이 며느리에게만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실질적 양육자였다면 친권·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9년간의 가사·양육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판단과 대응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법적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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