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지정 청구 소송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인 A씨는 사업에 실패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조현병을 앓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 또한 쇠약해졌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향후 계속적인 치료비의 지출이 필요함에도 A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법률사무소 로운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정가온 변호사, 박해생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는 A씨가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원인불명의 폐렴, 조현병, 알츠하이머 등의 합변증상으로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며, 사실상 의식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 증세가 호전 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A씨에 대하여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후보자인 의뢰인이 그동안 A씨를 정성껏 돌보아왔으며, A씨의 가족들 중 현실적으로 A씨의 사무를 처리하기에 의뢰인이 가장 적합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인 선임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의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민법 제10조) 성년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됩니다.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이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정도 및 기간, 후견사무의 범위 등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후견제도를 선택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