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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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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의 자체 경험과 기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무단 사용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반드시 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 민법 제909조 제4)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민법 제912조 제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에는 구두 합의하였으나,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을 한 번에 확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이혼하기로 했으면 그냥 협의이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합의만으로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데요,

 

오늘은 이혼 합의 후 양육권·양육비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을 통해 이혼·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한 번에 확정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 이혼 등 조정 신청인 대리
  • 혼인기간 : 10
  • 자녀 : 미성년 자녀 2
  • 이혼 합의 여부 : 이혼 구두 합의 완료 양육비·면접교섭 미합의
  • 신청 내용 : 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
  •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 2= 100만 원 확정
  • 핵심 성과 : 이혼·친권·양육비·면접교섭 일괄 확정 + 향후 추가 청구 차단
  • 관련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837, 909, 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양육권·양육비 문제로 협의이혼이 막힌 분
  •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분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고 싶은 분
  •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가 궁금한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사건 개요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조정이혼 핵심쟁점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의 전략

4. Q&A

5. 마무리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사건 개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협의이혼이 왜 막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의뢰인) :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원함
  • 피신청인(A) : 의뢰인의 배우자,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에서 이견 발생
  • 사건본인 : 미성년 자녀 2
  • 혼인기간 : 10

 

 

2) 사건 경위

  • 의뢰인과 A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에 구두 합의
  •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에도 합의
  • 그러나 양육비 금액 및 면접교섭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육에 관한 협의서 없이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불가 (민법 제836조의2 4)
  • 의뢰인은 빠르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심
  • 박해생 변호사는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일괄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조정이혼 핵심쟁점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이혼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였습니다.

 

 

1) 이혼은 합의됐는데, 왜 협의이혼이 어려웠을까요?

  • 민법 제836조의2 4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있었지만, 양육비 금액과 면접교섭 방법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 협의서가 없으면 협의이혼 신고 자체가 불가능 결국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양육권, 양육비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민법 제912조 제2)
  •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나이·성별·현재 양육 상황·부모의 양육 능력·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법 제837조 제2), 부모의 소득·재산·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었고,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왜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이혼으로 진행했을까요?

  • 협의이혼은 양육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므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때 더 빠르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양육비 미지급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
  • 특히 이혼·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한 번에 일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사건일수록 조정이 유리합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의 전략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모든 쟁점을 하나의 조정조서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신청 즉시 전략 수립

  • 협의이혼이 막힌 원인을 파악하고,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일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명

  • 의뢰인이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음 (민법 제909조 제4, 민법 제912조 제2)

 

 

양육비 현실적 확정

  •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 2= 100만 원 양육비 확정,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 조건으로 정리

 

 

향후 분쟁 원천 차단

  • 조정조서 제5항에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삽입, 추가 소송 리스크 완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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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A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이혼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이 막힌 상황이라면 조정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법원에서 확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

 

 

Q2.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4719 판결).
  •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친권자·양육자 모두로 지정되었습니다.

 

 

Q3. 양육비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
  • 다만 조정조서에 확정된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변경 전까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Q4.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조항이 명시된 경우, 이를 방해하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의 적극 협조 의무를 조정조서에 명시하여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5. 마무리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이후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 수년간의 삶의 안정성과 분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단순히 이혼의 성립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여러분의 자녀가 당당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적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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