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에 시달린 의뢰인분 위자료전액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부부간에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곤 했는데요,
부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친 것은
A가 직장을 옮긴 직후부터였습니다.
이직의 스트레스가 컸는지, A는
어느순간부터 바깥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의뢰인을 돕던 가사활동에서 일체 돈을 떼는 등,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의뢰인은 여러차례 A와 대화를 시도하려했지만,
이마저도 A가 거부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A가 의뢰인을 향해
폭언을 퍼부으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A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횟수는 점점 늘었고,
의뢰인을 향한 폭언의 수위 또한 점점 높아졌습니다.
뿐만아니라,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폭언에 폭력까지 행사하는 A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본 사안이 민법 제 840조 제 3호, 제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폭언과 폭력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환경속에서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판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A보다는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A의 폭언과 폭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 녹음파일과 병원진단서 등을 첨부했고,
자녀를 위해 1년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A는 의뢰인만을 비난하고,
변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A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으므로,
A는 의뢰인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 또한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은 물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로운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 인용과 함께
70만원의 자녀양육비 지급까지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로운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응원하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