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용] 상간소송 구상금 50% 전액인용 성공의 비결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의뢰인은
1,500만원의 위자료와 그 이자까지 지급하였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직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께선 저희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혼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의뢰인의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라는 대법원 선고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자기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기에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B의 눈을 피해, 서로가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의뢰인과 A는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함이
마땅하기에
A는 1,500만원에 대한 50%의 과실비율로
의뢰인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에겐 전혀 과실이 없었다며
저희 로운의 주장에 대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반박하였는데요.
결과
청구기각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본 재판부는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용.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공동 불법행위자인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하며
두 사람의 불법행위비율이 같다 볼 수 있다는
로운의 주장 800여만원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한 위자료 중 50%인 8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