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위자료 50% 감액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A 씨의 배우자 B 씨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의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자신을 속칭 돌싱이라고 칭하면서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남을 가졌으며, 소장을 받음으로써 A 씨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정황을 모두 알게 되었고, B 씨가 주장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있다 판단해
그에 대한 근거를 내세워 위자료 감액에 힘썼습니다.
1. 의뢰인은 A 씨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 갔으므로,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A 씨가 만나기 전 이미 A, B 씨는 이혼하기로 확정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점
등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B 씨의 혼인파탄 원인이라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은 B 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