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출생신고 허위로 인한 친생자관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의뢰인의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의뢰인을 출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의뢰인의 외삼촌인 친오빠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의뢰인의 부로 등재되어 있는 외삼촌이 사망하자 의뢰인의 모로 등재된 외숙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유전자검사결과를 근거로 의뢰인과 외숙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삼촌만이 의뢰인의 부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출생과 동시에 할머니와 이모와 함께 살았으며 부로 등재되어 있는 외삼촌은 등록만 되어있을 뿐 어떠한 유대관계도 없었습니다.
현재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어 가족관계를 사실관계에 부합시키고, 상속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의 박밀알 변호사님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박밀알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의뢰인과 사망한 외삼촌의 자녀들과 동일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 받았습니다.
또 이미 의뢰인의 모로 등재되어 있는 외숙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제출하며 의뢰인과 사망한 외삼촌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모두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과 사망한 외삼촌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의뢰인은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여 위 소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