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청 및 법원의 말소허가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A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잘 살던 중에 2004년 가을 경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A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러워 이유를 물으며 아이를 낳자고 하였지만, A는 출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배속에 있는 아이지만 이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면 A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지인을 증인으로 세워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A는 태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 임신중절수술을 끝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집을 나가버렸고 몇 년이 지나 의뢰인과 A는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둘재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정정하지 않아 현재까지 의뢰인의 자녀로 남아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박밀알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정허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건본인인 둘째 아이는 출생한 적이 없는 허무인이고,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박밀알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A의 소재에 있는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박밀알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재판부는 사건본인인 둘째 아이의 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판단해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말소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에 기록되어있는 둘째아이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 정보를 말소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