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의뢰인 명의 이전을 위한 양도약정증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과 A는 형제들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부동산에 대해 A가 단독 소유하되, A는 의뢰인에게 3천 5백만 원, 나머지 형제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으며, 이에 형제들은 해당 부동산을 A의 명의로 대위 등기한 후 강제경매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A는 합의하에 A가 변제 해야 할 형제들의 각 채무금 및 경매비용을 의뢰인이 대신 변제하고,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수집한 정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 약정의 증거까지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법원은 정가온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