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와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결혼 후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약 16년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2019년 경 A는 의뢰인에게 갑작스럽게 중요한 약속이라며 고향까지 가 점심 식사를 다녀왔고, 그때부터 A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가 반복되며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A의 지속적인 가정 소홀에 의뢰인은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해오던 중 모르는 여자 B와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곧 A가 B에게 거액의 돈을 이체한 내역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A에게 따져 묻자 A는 곧바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고향 친구 사이로 몇 번 만나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었다며 실토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이 A의 고향에 내려가 B를 직접 만났고, B는 A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말뿐이었지 A와 B는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B는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왔고, 이는 A와 의뢰인의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A와 B의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발송한 문자 내역과 의뢰인과 B가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가 다시는 A를 만나지 않겠다, A의 혼인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며 자필로 작성한 각서 또한 제출해 B가 A의 혼인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A가 B에게 거액의 금액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까지 제출하며, B는 A의 혼인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한 가정을 파탄까지 야기한 것은 상당히 악질적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며 의뢰인과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야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간곡한 호소와 부정행위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B는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진행을 마음먹기까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셨을 것이지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나머지 상간녀의 직장, 가정, 동호회 등에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리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이런 감정적인 대처는 되려 명예훼손 등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증거의 수집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판단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성적으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에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