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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 전문

여러분의 법무법인로운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혼이란

사회적으로 흠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무언가 큰 하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현재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것이 되려 서로에게

악영향을 준다 판단이 된다면 서로의

앞날과 자녀의 가정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시곤 합니다.

다만 이혼의 과정에서, 재산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전문제나 자녀에

대한 명확한 마침표를 찍지 못한다면

이혼 이후에도 끊임없는 분쟁에

요소로 자리 잡게 되고, 더 나은 앞날

을 위해 선택한 이혼이 후회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장점과 단점

완만한 타협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 출석

하거나, 별도의 변론 과정 없이

오로지 이혼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간편히 이혼과

재산, 양육권 등의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소송의 판결문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 내용에는 강제력이 없어

이혼 이후, 돌연 일방의 입장

번복이나 미이행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 없이 원만히 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을 했으나,

결국, 이혼 이후 원고와 피고로써

법정 다툼을 진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등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을 결심하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셨을 때 이러한

피해 사례가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지어지셨다면

부산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

유능한 하단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이혼소송보다는

간편하고, 협의이혼보다는 강제성을

지닌 조정이혼 등의 방향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과 시간 소모를 최소화

하면서도 확실한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하심을 권장 드립니다.


절대로 이혼만은 안된다는 배우자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께서 많으십니다.

이혼에 있어 극구 비협조적인

일방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그중에는 재산이 분할되는 것에

불만이 원인인 경우도 있었고

외도나, 경제적 방임, 폭력 등의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배우자와의

이혼만은 싫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하단이혼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진행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정당히 지켜냄과

동시에 완만한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이 불가할까?

폭력이나 외도, 방임 등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소홀하여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 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인하시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는 것이니

재산과 위자료는 모두 내 것이다."

라는 각서나, 주장으로 불합리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유책배우자 또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한 금전 배상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

부부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

이라 보심이 적절한 접근 방법이며,

더불어, 이혼 소송 시 진행되는 조정 과정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원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돌연, 양육권에 입장을 번복하는 배우자

자녀 양육권 결정에 대해서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서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거나

또는 서로에게 자녀의 양육을 미루는

안타까운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자신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주장하고 다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또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법원의 판단하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여러 요소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애정, 양육환경,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주요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력"이

우선시 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경우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 행복 등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라

한다면 실무상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유책배우자나, 주 양육자

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양육권

주장에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선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한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산이혼소송 중 이러한 요소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는 상황이라면

로운의 하단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어

분쟁 요소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는 준비와 증거들을

수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책정된 양육비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가능할까?

유치원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있어서는 안되겠으나, 만일에 하나

자녀의 지병으로 인해 주기적인

병원비나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에 책정한 양육비만으론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과다한 양육비

책정 이후 비양육자인 부모 중 일방의

소득의 변화나 재산의 변화로 매달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진행하여

비양육자와 양육자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이며 적절한 금액을

재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결혼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혼은 결정도 과정도 결혼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홀로 아파하고 고민하셨을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어려운 결정에 있어

조금이나마 억울하거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부산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의 하단이혼전문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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