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씩을
직장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만큼,
직장내불륜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혼남녀 간의 만남이라면
축하할 일이지만,
일방이 기혼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청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창원상간소송방어에 힘쓰셔야
하는데요,
저희 로운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상간소송방어를 위해 로운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A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A는 자신이 퇴사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 말했고,
의뢰인 또한 그쯤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기에
A의 스카웃 제의에 응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그때까지도 의뢰인은 A와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는 등
직장동료 그 이상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에게는
가족문제 등으로 심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고,
그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A가
들어주고, 위로해 주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요,
타 지역으로 출장 갈 일이 있으니, 바람이라도 쐴 겸
같이 가자는 A의 제안에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출장을 다녀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지급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위자료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신 것이었죠.
창원상간소송방어를 위해 로운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상간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고의성(기혼임을 알고도 관계유지)
✔️유책성(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함)
✔️인과관계(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가 그것이죠.
상대가 기혼임을 철저히 숨겨, 유부남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한 경우라면,
여러분 또한 어쩌면, 상대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불륜의 경우,
상대의 기혼여부를 모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죠.
사건을 전담한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 또한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B에게는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진 상태라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원고의 청구기각이 아닌,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소송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B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B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
부정행위 정도에 대해선 논리적으로
반박해나갔는데요,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
출장을 동행한 단 한차례의 만남이었으며,
그 조차도 다른 방을 사용하는 등
성관계는 절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이 묶었던
숙박업소 예약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B로부터 소장을 받은 그 즉시,
퇴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등
A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현재 A와 B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과거 자영업에 실패한 경험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부정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바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창원상간소송방어 로운의 결과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은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청구된 위자료 금액에서
무려 60%가 감액된 금액이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지급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상간소송방어, 원고의 청구기각만이 승소가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를 1,500만 원 지급했는데,
창원상간소송방어를 했다 할 수 있냐구요.
물론, 피고의 입장에서,
기혼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제를 한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기각이 승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운의 의뢰인처럼,
고의성과 유책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위자료 지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승소”라 볼 수 있는데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 대비,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면,
이는 곧 법원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결국,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켰다면,
그 자체로 상간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이루어졌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창원상간소송방어,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운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진정한 상간소송 방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소송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본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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