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
배우자성병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성병,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로운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이혼소송상담을 통한 로운의 실제 사례로
부산이혼소송상담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 A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폭력적인 모습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A에게는 성병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철저히 숨겼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더불어, 친정어머니를 비하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와의 혼인해소를 위해 저희 로운을 찾아주셨고,
부산이혼소송상담을 통해,
A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부산이혼소송상담을 통한 "이혼사유 입증"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각 가정이 혼인해소를 고민하는 이유는
모두 다릅니다.
보통, 가장 흔한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인데요
그럼에도,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
6. 그 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경우 외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부부간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어떤 유책사유가 있고,
그 유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배우자성병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와
그로 인한 감염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다만,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에 따라,
제3자와의 성관계 여부가 일차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만큼,
소송을 고려하기 이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과정이
꼭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을 전담한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를 상대로 재판상 혼인해소청구가
가능한 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성병과 채무,
폭력성을 숨긴 A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
사유가 충분하다 판단했는데요
⦁ A의 성병 |
A가 가진 성병은,
법정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으면,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도
A는 자신의 성병이 별것 아닌 양, 치부하고 있고,
완치가 불가능함에도, A는 자신의 성병이
충분히 치료가능하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장기간 복용해 온 약을 증거로,
A가 숨겼던 성병의 증상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고
이런 A의 태도가,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A가 숨긴 과도한 채무와 폭력성 |
A가 숨겼던 빚으로 인해,
두 사람이 자주 다투었던 사실을
두 사람의 대화내역과 통화녹음을 통해
입증하였고
더불어, A가 망가뜨린 집안의 집기들과
홈캠 동영상, 경찰출동 신고서를 기반으로
A의 폭력성을 입증하였으며,
⦁ 친정어머니를 비하하는 시어머니의 언행 |
의뢰인과의 통화내역과 홈캠 동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예의를 운운하며, 친정어머니를 비하하는
시어머니의 언행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모든 원인을 제공한 A는
위자료 지급과 함께,
6,500만 원의 재산분할까지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로운의 주장에 A는
의뢰인의 씀씀이와 시어머니 험담을 문제 삼으며,
부산이혼소송상담을 통한 로운의 결과
⦁ A의 반소결과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귀책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A가 성병감염 사실을 숨기고 혼인하여,
부부사이의 신뢰를 크게 상실시킨 점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그렇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A의 반소는 이유가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 위자료 확보
로운이 주장하는 사유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A는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 재산분할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이고, 신혼집을 구할 당시,
의뢰인이 부담한 돈이 대부분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함이 마땅하다 설명하며,
A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부산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로운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에 그 신뢰가 깨졌을 때는
관계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배우자성병은
충분한 혼인해소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깨뜨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대방과의 신뢰는
혼인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혹,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