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전처분신청, 상대방을 압박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인 A씨는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부담하게 하고 자신의 소득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비는 심각한 수준의 낭비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양육의 의사도 없어 자녀들을 방치했으며, 의뢰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
●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법 제 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점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꼼꼼한 상담과 직·간접 증거를 수집 검토하여 준비를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재산상 문제
의뢰인과 A씨의 재산상태(적극재산, 소극재산)를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책정하기 위해 공동생활비를 전액 의뢰인의 수입으로 사용한 점, 가사 및 양육을 의뢰인이 도맡아 한 점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자녀문제
의뢰인과 A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자녀들의 나이, 그동안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이 도맡아 온 점,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의뢰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소득 수준과 의뢰인의 경제상태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여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전처분신청
먼저 청구한 소송이혼 소송 이외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A씨가 의뢰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를 꾀함과 동시에 A씨를 압박하였습니다.
이혼의 합의
정가온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진행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에 압박을 받은 A씨는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한 내용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A씨는 이혼약정서를 체결하여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어
소송에 대한 이혼은 이혼사유의 입증을 통한 이혼 판결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부분 및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여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