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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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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인 A씨는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부담하게 하고 자신의 소득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비는 심각한 수준의 낭비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양육의 의사도 없어 자녀들을 방치했으며, 의뢰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

●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법 제 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점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꼼꼼한 상담과 직·간접 증거를 수집 검토하여 준비를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 재산상 문제

의뢰인과 A씨의 재산상태(적극재산, 소극재산)를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책정하기 위해 공동생활비를 전액 의뢰인의 수입으로 사용한 점, 가사 및 양육을 의뢰인이 도맡아 한 점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 자녀문제

의뢰인과 A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자녀들의 나이, 그동안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이 도맡아 온 점,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의뢰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소득 수준과 의뢰인의 경제상태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여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전처분신청

먼저 청구한 소송이혼 소송 이외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A씨가 의뢰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를 꾀함과 동시에 A씨를 압박하였습니다.

 

이혼의 합의

정가온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진행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에 압박을 받은 A씨는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한 내용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A씨는 이혼약정서를 체결하여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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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소송에 대한 이혼은 이혼사유의 입증을 통한 이혼 판결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부분 및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여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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