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취지 모두인용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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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한번씩의 결혼실패가 있었기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더 이상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판단한 끝에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협의되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합의이혼 진행이 아닌
조서의 내용이 법으로 보장되어지는
조정이혼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를 꾸렸는데요
A에게 조정조서가 송달된 뒤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합의했고,
각자의 인감을 첨부한 합의서작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다음날, 의뢰인은 A에게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했으나
며칠 뒤, 돌연 마음을 바꾼 A는 법원에 조정불응서를 제출했고,
이에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 주목.
비록 A가 법원에 조정불응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의뢰인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후
두 사람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조정절차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 해석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의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장하는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통장에서 꾸준히 이체된 금원,
의뢰인과 함께 운영하던 A 명의의 가게권리금,
수익증권 환매금 등
오롯이 A가 혼자 형성한 재산이라 볼 수 없기에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봐야하고
의뢰인은 합의의 조건으로 1억3천만원을 건넸고
A도 이를 수령한 점 등을 들어
A는 합의에서 정한 재산분할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이 박해생 변호사의
논리적이로 객관적인 조력에 의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이 처음 작성한 합의서 내용대로
재산분할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는데요,
1심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했고
이에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