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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집, 완전 반반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분야별 전문 변호사 그룹

법무법인로운의 이혼 가사 전담팀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문의를 받았는데요.

부부 간 헤어짐에 있어 개개인의 상황은

무척 다양하기에, 구체적 검토가 우선이지만

통상적으로 공동명의라해서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 얼마나 더 적절히 법원에 피력하느냐

- 얼마나 면밀히 반영 요소를 파악하였는가

- 함께하는 변호사의 노하우 수준은 어떠한가

등, 경우의 수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부산이혼소송전문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에 기반한 핵심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이혼소송전문

재산분할의 첫 번째 핵심은

흔히 재산분할 기준을 '명의'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단순하게 판가름해선 억울할 것입니다.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는

매우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여도' 입니다.

가정을 이룩하는 데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노력을 가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반드시 알아두실 부분은,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고 내조해온 부분까지의

모든 기여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단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각적으로 피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소송전문

재산분할 두 번째 핵심은

그렇다면, 기여도가 전혀 없는

'혼인 전에 가져온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특유재산이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유 재산은

부부 공동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가, 혼인 전 일방의

소유였다면 그대로 판결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공동생활이란 그만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특유재산임에도

서로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을 수 있는데요.

법원은 해당 부분 또한 인정하고 있기에

이때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분할의 두 번째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명의아파트는 일방이 가져왔어도

법원이 분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동

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가사 노동을 통해 집을

유지해온 부분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 대출금을

갚아 온 부분 등을 입증한다면 분할이 인정되죠.

 

부산이혼소송전문

든든한 법률 동반자와 함께

이를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를 겸비한

부산이혼소송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잡할 수 있는 재산 분할과 법적 피력엔

전문성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로운의 부산이혼소송전문 변호사는

한 건, 한 건당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전 과정에 직접 동행하며 빈틈없이 나아갑니다.

든든한 법률 동반자와 함께, 한 치의

아쉬움 없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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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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