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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창원 경남 일대

양육비 가사 이혼 사건을 주력하는 로펌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수 백, 수천만을 헤어지길 원해도

그 끝에 망설임이 남는 이유.

아마도 자녀 때문일 텐데요.

어른들의 결정으로, 소중한 내 아이가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다만, 한살 한살 성장하는 자녀의 눈에도

행복하지 않고 슬픈 가정. 그럼에도

자신때문에 희생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이러한 모습이 안 보일 리 없겠죠.

오늘 저희 로운은, 안정적 양.육을 위한

위한 기초적 밑거름이자, 당연한 권리인

친권 및 양육권와 양육비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창원양육비변호사의 첫 번째 조언.

아이를 위한다면 지금은 이성적으로

이혼 시 서로 자녀를 데려가겠다 싸운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양측 모두가 아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있다는 거니까요.

창원양육비변호사 의 입장에서 다소 씁쓸한 말씀을 드린다면

서로가 자녀를 원치 않거나, 육아를 하겠다는 일방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찬성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경우에 계시든 이해 합니다.

가정마다의 상황은 다르고, 이혼은 현실이니까요.

 

 

창원양육비변호사의 두 번째 조언.

자녀 관련 분쟁 간단하지 않아요

언급 드린 문제들을 양측 모두가 잘 협의했으면 모를까,

현실적으론 두 사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특히나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이며 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이 2개에 있어선 상상 이상으로 치열한 대립이 생기니까요.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적극 개입합니다.

즉, 누가 키울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은 법원이며

"내 아이만은 절대 뺏겨선 안된다. "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함에 있어

법원이 고려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육아를 도맡기에 적합한 쪽 "

    성별, 연령, 부모와 당사자 본인의 직접적 의견     

친밀도, 애착 형성 정도, 경제적 능력이나 환경

 

 

※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저 빼앗기기 싫어서 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할 타당성과 근거를

이혼 이후 자녀를 직접 키울 것이라 한다면 핵심은 이것.

폭력적인 배우자이자 남편(아내)였다.

육아에 매사에 불성실했고 무심했다.

말만으론, 자식을 내가 키워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증거없는 말 만으로는 상대방이 부모로서

왜 부족한지를 설득시킬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이유에서라도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배우자가 육아에 무관심했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주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학교상담 등을 통해서 말이죠.

동시에, 결혼생활 동안 나는 얼마나 육아에 열정적이었고

유대와 친밀도를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창원양육비변호사의 세 번째 조언.

그저 몇 푼이 아닌 '자녀의 권리'니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꽃길만을 걷게 해주고픈 아이에게

하나라도 좋은 걸 입히고 먹히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한 살 한 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비용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쉬고, 쓰는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학원비, 용돈 모든 걸 혼자 충당하기엔 벅찹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닌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자녀로써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요.

법원은, 아이의 성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아이의 연령, 부모의 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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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준표라는 명칭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 이는 단순히

참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실제 재판에선 더욱 구체적인

요소들을 참조하기 때문에 기준액에서 감액되기도 가액되기도 하죠.

표준 금액 결정

(산정기준표 상 자녀의 나이, 부모합산 소득 교차점)

 

비용 총액 확정

(표준 금액에서 개별적 사정에 의한 가산 또는 감산)

 

분담 비율 결정

(부모 합산 소득 중 구체적 분담 소득 비율 결정)

 

상대측 지급 금액 산정

(총 부담액 X 상대의 부담비율 산정)

 

 

창원양육비변호사의 네 번째 조언.

치열한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 요소.

다만, 앞서 양육비 부분은 자녀를 누가 키울것이냐 만큼

빈번한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라 잠시 언급드렸는데요.

당신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아무리 육아를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헤어지고 나선 매달 금액을 전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부담되고 꺼려 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어떻게 해서든

감액시키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고작 금액 몇 푼으로 싸우긴 싫다. 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 몇 푼 차이로 아이가 누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비용을 주장할 땐 단순히 현시점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물가상승이나 아이가 커감에 있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환경 등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 키우지 않더라도 부모라는 관계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본적 육아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 하죠.

때로는 이에 대해 그저 가벼운 용돈 몇 푼의 문제로 착각을 하나

아이가 성장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로 한 요소이자 권리입니다.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십수 년을 이를 무기 삼아 전 배우자를

협박하거나, 감정을 토해내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 대응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른을 위해서가 아닌, 자녀 스스로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절대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거나, 넘어가선 안 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며

창원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과 소중한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명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Q . 창원양육비변호사님 !

한번 정해진 금액은 바꿀 순 없나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보수적인 가사재판부의 특성상 한번 정해진 금액은

어지간한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양육비 변경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2가지의 경우.

 

1. 증액이 필요한 경우

 

 

👉. 병원이나 수술의 비용, 상대방의 수입 증가 등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준비해서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쟁점이라 할 수 있음

2. 감액이 필요한 경우

 

 

👉.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할 금원.

상대는 자꾸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

의 변화나, 과도한 금액으로 이를 지급할 상황이 못 된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기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

바로 아이의 행복과 안정된 삶입니다.

저희 로운의 창원양육비변호사들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올바른 선택에

로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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