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로 인한 이혼의 청구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1993년 12월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두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2007년경 A씨는 의뢰인과 다툼 후 가출을 한 후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번 연락이 다았었지만 A씨는 집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이혼을 요구하자 이혼은 못해주겠다고 하였고, 2017년 경 갑작스레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이혼을 하기 위한 서류정리를 하자는 말을 끝으로 계속하여 연고지 및 연락두절 상태가 지속되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배우자인 A씨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직간접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창원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박해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0수년간의 긴 세월동안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와 다름없는 상태였지만 법률상 부부로 되어있는 A시로 인하여 겪은 여러 불편과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아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어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지만 여러문제나 이유로 이혼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는 물론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황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용기와 선택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선택에 있어 감정적인 부분 이외에 냉철고 합리적인 부분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