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조력 별거중교제 위자료전액방어 성공사례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A와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발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A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협의이혼 진행과 위자료소송을 하고 있단 사실은 물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고 있단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의 결과만 나오지 않았을 뿐,
완전히 A의 부부가 남남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다, 얼마뒤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제를 시작한 이후로도 의뢰인은 A의 이혼을 위해
법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옆에서 A의 이혼과정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A의 이혼은, 협의이혼기일마다
A의 배우자인 B가 출석하지 않아,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B 또한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에 힘들어하던 A를 옆에서 위로해준 것 또한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의뢰인은 B로부터 3,000만원을 위자하라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미 A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서야 관계를 시작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말대로, A의 부부관계가 실질적 파탄에 이른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A의 상간녀소송을 기반으로,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은 것은 되려, B이며,
B의 외도가 A와 B의 혼인파탄의 주된 이유라 주장했는데요,
또한, B의 회피로 법적 이혼이 마무리 되지 않았을 뿐,
A와 B, 두 사람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별거를 해왔고,
그렇기에 의뢰인과 A의 교제로인해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B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A와 B가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이미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A를 만난 이후로도 파탄상태가 유지되었기에
B에 대한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강력히 호소하며 원고의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로운의 결과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의 교제가, A와 B의 혼인파탄 이후 시작되었다는 점과
B가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 왔다는 로운의 주장이 대거 인정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전액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